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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에서는 벌금소재수사 지휘의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의 글이 폭주하고 있다. 한겨레 인터넷신문과 국제신문에서도 벌금소재수사 관련 기사를 다루고 있으나 사안에 대한 본질을 명료하게 꿰뚫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1945년 해방으로 10월 21일 군정청 경무국이 창설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내무부장관 산하에 치안국이 설치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립 경찰은 시대에 따라 기능의 개편과 개칭을 거듭하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파출소는 경찰청의 최하급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파출소의 역할과 중요성은 어느 부서와 비교할 수 없다. 파출소가 없으면 경찰의 존재 가치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중요한 만큼 주민들이 파출소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일제시대 주재소가 1946년 1월 16일자로 지서로 개칭이 되어 사용되다가 최근 파출소로 통일하여 호칭되고 있다.

파출소는 치안확보라는 설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98년도에는 경찰청에서 파출소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각 시도에 1-2개 경찰서를 선정 파출소를 없애고 기동순찰대를 시범 운영하였으나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해 종전제도로 환원된 바 있다.

기동순찰대 제도가 성공하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파출소가 없어져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파출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아질 때 그 역할은 무한하다고 생각된다.

파출소에 소속된 경찰관의 기본 임무는 치안 확보를 위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고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관할지역 순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검찰청에서 지시하는 벌금소재수사 업무이다.

파출소 직원들은 벌금소재수사 업무가 경찰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치안확보와는 거리가 멀지만 검찰청과 상급 부서의 지시를 거부치 못해 기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서도 울며겨자먹기로 지시에 따랐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 소속 보호국 관찰과 보호관찰소에서 관리하던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수감명령 대상자들에 대한 소재수사를 경찰 측과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2001년 1월 1일부터 경찰에 맡기자 일선 파출소 경찰관들이 쌓였던 불만을 한꺼번에 표출하면서 지금까지 해 오던 벌금소재수사 지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벌금 소재수사와 관련 업무의 성격과 법적 근거 등을 검찰직원과 경찰관의 주장들을 근거로 살펴보기로 하자

2000년 12월 9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검찰 직원이라는 필명으로 "경찰 때문에 못살겠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형사소송법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을 보면, 형집행장의 집행에는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같은 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를 보면,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위 두 개의 조문만으로도, 형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 것임이 명백하다.

벌금형보다 하위 형벌인 구류만 집행하는 데에도 형집행장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형사소송법 제473조), 벌금형 집행을 위한 형집행장 발부는 현행 형사소송법 해석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벌금에 대해서 일선경찰에 소재수사지휘가 내려가는 것도 아니다. 검찰에서는 일차적으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고 있으며, 또 고액 벌금은 검찰직원들이 직접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12월 9일자 "경찰독립"이라는 필명으로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에 대한 동법 제 200조의 준용규정과 동법 제 475조(형 집행장의 집행)(귀하께서 472조로 잘못 적시한 것 같습니다)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경찰관이 아닌 형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사법경찰관리이고 그것은 동법 제 475조가 동법 제 5편 재판의 집행 편에 규정된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이 재판의 집행에까지 개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경찰관이 재판의 집행업무에는 관여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에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빌미로 오직 경찰에게만 자신들의 업무를 불법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벌금미납자는 법원에서 벌금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형 집행기관인 검찰에서 해야할 검찰의 기본임무이고 고유업무이지 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며 경찰에서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검사의 수사지휘는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할 수 없다.

검찰은 검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경찰은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업무범위 내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를 벗어난 행위는 무효이며 처벌받아야 할 행위라고 주장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2조(경찰관 직무의 범위) 어디에도 경찰관이 형 집행에 관여할 조항이 없다. 벌금미납자 소재수사와 벌금미납자를 체포하는 행위 자체가 경찰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을 분석하면 법무부 검찰직원은 형사소송법에 형 집행은 검사가 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경찰관이 벌금 소재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관들은 검사는 범죄수사라는 범위 내에서만 경찰을 지휘토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형 집행(벌금소재수사) 업무에 관한 지휘는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하고 공익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본다. 파출소 경찰관들이 벌금소재수사 때문에 치안에 공백이 생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기회에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고치고 법제상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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