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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의 임용고사 응시생을 주축으로 하여 구성된 임용고사 바로세우기(www.happyschool.net)에서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중등교원임용고사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임용고사 이후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지난 임용고사에서의 부조리를 알리는 것에 역량을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법적인 대응에 치중한다는 기조의 일환이다.
행정소송은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행정소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불합리한 여러 가산점에 의해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생의 사례.
둘째, 복수전공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었던 응시생의 사례.
셋째, 각 전공과목 기출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임용고사의 관련 문제들이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법적대응이 간단하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교원임용고사를 만들어나가자는 취지이다.
"임용고사 바로세우기" 실무진들은 법적대응의 한 축으로 소송제기 응시생들을 도와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함께 하려하고 있다.
사례를 접수 할 지난 임용고사 응시생은
전교조 참교육연구실(672-7419)로 연락을 취하면 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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