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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조오~~찮아?
근데 왠지 비슷한 법 하나 생각나지 않아?
그래, 맞아 <청소년보호법>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려다가 검열소지가 있어서 '법'에서 결국 빠졌는데 그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하위법인 '시행령'에 유령같이 다시 살아난 모양이야(이런 방식도 '청소년보호법'과 똑같아).

기존의 형법은 뒀다가 뭐에 쓰려고 하나?
전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서 이익을 보는 것들은 누구일까?
나치나 일제군국주의를 추앙하는 자들이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몰라...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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