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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노골프데이를 맞아 오늘(30일) 전국 골프장 현황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2001년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은 총 143곳이다. 그리고 건설중이거나 승인을 받고 착공을 하지 않은 골프장이 67곳. 이미 승인을 받아 운영중(약 170㎢)이거나 건설중인 골프장 면적은 약 220㎢으로 남한 면적의 0.2%를 차지하고, 이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6배 정도의 면적이다.
개발론자들은 골프장이 2000개소에 달하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골프장을 더욱 더 많이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이용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전 국토의 0.04%만이 골프장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골프장 개수는 적지만 일본의 경우보다 훨씬 대규모로 지어져 이미 면적 비율이 훨씬 높아 0.2%나 된다.
우리나라 전체 골프장 중 절반 정도가 경기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경기도 전체 면적 중 1%가 골프장으로 덮여 있는 것이다. 서울의 골프 수요 때문에 경기도의 자연환경이 끊임없이 파헤쳐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경기도에는 새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은 12곳이다. 얼마전 경기도 시·군이 개발제한 구역 안에 21개 골프장을 짓겠다고 건교부에 '실외체육시설 건설계획'을 제출한 바도 있다.
우리나라의 묘지 면적이 '98년 기준 998㎢이고, 운영중·건설중 골프장의 면적이 220㎢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골프장의 면적은 전국 묘지 면적의 5분의 1에 달한다. 묘지의 심각한 산림 훼손으로 인해 몇 백년이 넘은 매장 중심의 문화를 화장 중심 문화로 바꾸자고 하는 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은 골프장이, 이미 묘지면적의 5분의 1이 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계속적으로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미 명분을 잃은 주장이다.
추진중인 골프장 절반 이상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추진
현재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또는 미착공)인 골프장은 전국적으로 총 210곳. 여기에 추진중인 골프장 약 54곳까지 합하면 모두 264곳이 된다. 그러나 최근의 추세라면 앞으로 우리 나라를 뒤덮을 골프장의 개수는 이 이상이 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추진중인 골프장 54개 중 절반 이상이 정부(문화관광부) 및 지자체와 공공기관(상공회의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골프장 건설 추진 주체의 양상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즘의 지자체의 골프장 건설 붐을 조장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자연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골프대중화" 정책이다. IMF로 침체기를 보였던 골프산업은 '99년 말 김대중 대통령의 골프대중화 발언 이후로 다시 활성화되었으며, 문화관광부와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골프를 대중화시키는 정책을 내놓을 뿐 아니라 지자체나 나서서 주도적으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① 서울시 난지도 골프장: 서울시는 쓰레기 매립을 중단시킨 이후 난지도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조성하기로 방침을 세웠으나, 돌연 지난 99년 1월 난지도 생태공원 조성계획에 10만3천평의 골프장 계획을 포함시켜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 도시 녹지의 확충의 문제와 서울시의 환경파괴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다.
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동탄·화성 골프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500여 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일원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며 또한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을 공공의 이익을 생각해야 하는 기관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③ 충청북도 밀레니엄 공원: 충청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구 종축장 부지(그린벨트 지역)의 밀레니엄타운 개발계획에는 전체부지면적의 54.5%에 골프장을 지을 계획이 들어 있다. 청주권 그린벨트가 내년 전면 해제되는 상황에서 위치 상 가족공원이 적절하다고 제안되는 상황에서, 도청이 공유지에 골프장이라는 반환경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④ 전라북도 익산시 골프장·골프대학: 익산시는 웅포면 일대 75만여평에 대규모 골프장(골프장, 골프대학)을 비롯한 관광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다른 골프장 건설과는 달리 익산시가 (사)한국프로골프협회와 공동 협약을 하였는데 용지를 직접 익산시가 매입하여 제공,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계약, 자치단체 수입사업이라는 것을 빌미로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
⑤ 경기도의 그린벨트 내 '실외체육시설 건설계획': 4월 17일 경기도는 도내 10개 시·군이 개발제한 구역 안 21곳, 1700만여m2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신청한 '실외체육시설 건설 계획'을 건교부에 제출했고,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가능한 시설로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환경단체의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작년 6월에 통과된 것이다.
그린벨트 내 골프장 강력히 규제해야
지난 4월 17일에는 경기도 10개 시·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21곳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건교부에 계획서를 낸 바 있다. 그린벨트 내 골프장이 건설 가능 시설로 규정된 것은 작년 6월의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당시 입지기준을 제한하는 규정을 반드시 첨가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시행령 안에 제한 규정을 넣지 않고 시행규칙에 넣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현재 그린벨트 내 골프장 입지기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시행규칙을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건교부는 작년 11월에 골프장 입지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는 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안)을 제안했었다. 그러나 환경부와의 의견 차이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건교부는 새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2000년 11월 입법예고한 건교부의 특별조치법시행규칙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주요 입지기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종 보호림 등의 산림은 편입할 수 없도록 하고, 경사도 15도를 넘는 면적을 사업계획면적의 50% 이내일 것, 30도 이상의 경사지역은 절토 및 성토를 금하며 사업면적의 60% 이상은 원형보존·원상회복 또는 수풀 등으로 복구하도록 함."
그러나 실제로 골프장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각종 보호림 등의 규정뿐이며 따라서 이러한 개정안으로는 실제적으로 그린벨트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환경부의 의견 또한 그러한대, 건교부의 안은 입지기준을 제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골프장 규모나 시설 설치 시의 제한규정 등에 치중을 하여 실제로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을 전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는 것이 환경부의 의견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그린벨트 내 골프장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규모 뿐 아니라 철저한 입지기준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 건교부의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의견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골프장의 입지로 폐기물이 종료된 지역 등 이미 훼손된 지역과 잡종지, 나대지 등 골프장 조성에 따라 자연환경이 향상(개선)될 수 있는 지역으로 제한하되, 6홀 이하의 대중골프장과 간이골프장에 한하고 전체사업계획면적의 20% 범위 안에서 산림을 포함할 수 있으며, 포함된 산림은 원형상태로 보전해야 할 것."
시행령에 골프장 건설 규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린벨트 내 골프장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강력한 규제안을 담고 있는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이미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전환경성 평가 제도를 강력히 시행해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골프장을 그린벨트 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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