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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가 또 한완상 부총리 공격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6월 5일자 사설 한총련 옹호하는 한 부총리?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가 한총련 대의원들의 탈퇴를 종용하는 공문을 각 대학에 보낸 사실과 관련해 한완상 교육부총리가 크게 화를 내고 '관련자 문책' 운운했다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위·아래가 제각기 따로 노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차원을 넘어 대학교육의 책임있는 관리자의 이념적 선입견을 드러낸 것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한완상 부총리의 이념적 선입견을 비판하기에 앞서 한완상 부총리가 왜 "민주 인권국가 구현을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했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그 내용은 6월 5일자 <한국일보> 사회면 머릿기사 교육부가 수사기관?이라는 기사에 잘 나와있다.
<한국일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대의원 중 '수배예정자' 명단을 각 대학에 통보하고 탈퇴까지 종용, 물의를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련자들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교육부의 관행적 업무를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더 이상하다"며 오히려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단다.
과연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배예정자를 통보하고 관계기관대책회의에도 참석해 '초법적 준(準) 수사기관' 역할까지 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인가.
군사정권에서나 가능했던 교육부의 '수배예정자 통보' 및 '대책회의 참석'에 대해 한완상 부총리가 "탈퇴종용 공문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대학에 발송한 경위를 조사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의 책임을 묻겠다"고 진노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대한민국은 <조선일보>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처럼 '법치국가'다. 한총련의 이적성을 비판하기에 앞서, 한완상 부총리의 편향성을 지적하기에 앞서, 교육부가 수사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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