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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캐리어의 '2년 초과 파견근로자' 74명에 대한 정규직채용 결정에 대해 해당자들은 "정규직으로 입사할 방침"이라며 "2년 이상 근무자 선별 채용을 중단하고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해당자들은 19일 긴급회의를 거쳐 20일 오전 광주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규직으로 입사할 것이지만 문제가 완전해결 될 때까지 하청노조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 블랙리스트 때문에 취업조차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정규직 채용은 기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만감이 교차한다"고 심정을 전했다.

하청업체의 폐업과 블랙리스트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500여 명이 넘는 2년 미만 근무자의 고용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2년 이상 근무자 30여 명이 제외되는 등 주요한 현안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캐리어의 결정이 하청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노사문제 해결과정에서 내린 결정이 아니고 당연한 법적 절차만을 감안한 것으로 노사분규로 인해 파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정규직화 대상자들은 이에 대해 "무엇보다 캐리어가 하청노조를 협상상대로 인정하고 않고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규직화 대상자 재선정해야

특히 이들은 "정규직화 대상자 선정에서 (주)캐리어가 밝힌 74명의 대상자는 노조활동에 앞장섰던 조합원을 중심으로 2년 이상 근무자 30여 명이 제외되어 있다"며 "(주)캐리어가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실제 캐리어하청노조에 따르면, 1998년 9월 15일 입사한 고광삼(34, 하청노조 회계감사) 씨는 대상자에서 누락되었고 1999년 3월 3일 같은 날 입사한 두 사람 중 한 명은 제외되는 등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것.

캐리어하청노조 장권기 부위원장은 "2년 초과 근무자 선정 기준을 4월 4일로 정하고 선정기준이 모호해 노조에서 파악한 수와 30여명이 차이가 있다"며 "기준일을 6개 하청업체가 폐업한 5월 28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리어하청노조는 분명한 선정기준과 그 기준일을 5월 28일로 조정해 정확한 명단을 파악하는 대로 광주지방노동청에 진정신청을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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