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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수원시 쓰레기봉투값 인상과 관련해 상위법 위반하고 있어 무효 소지가 있고 과다하게 인상된 만큼 재조정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 수원시 청소행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 파문이 확산될 조짐이다.

도는 오는 31일 경기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소집과 관련 '수원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자문'이라는 공문을 도폐기물관리과의 검토의견을 첨부해 수원시에 보냈다.

이 문서는 수원시가 지난해 10월 12일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면서 환경부 지침보다 무리하게 이를 추진했고 현행 종량제 지침상 봉투값 산정시 적용하는 비용항목에 포괄적으로 적용해 과다한 인상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쓰레기봉투값을 시민대표격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 불구하고 가격인상이 용이하도록 규칙에 정함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돼 무효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도는 수원시의 쓰레기봉투값 인상이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해 12월 7일과 올 3월 15일 등 2차례에 거쳐 시에 이를 시정토록 홍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수원시가 환경부의 배출자부담 원칙에 적용되지 않는 가로청소비 등 불확실한 비용을 산정해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한 부분이 있다는 수원경실련의 의견을 수렴, 이를 환경부에 건의한 결과 환경부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Task Force'를 구성,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도 쓰레기봉투값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인식, 쓰레기종량제 지침을 개정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초 개정지침을 시행할 예정인 만큼 과도하게 인상된 수원시 쓰레기봉투값은 적정한 수준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지난 7월에 있었던 수원시의회 제197회 정례회 시정질의와 지난 28일에 있었던 시민대토론회에서 밝혔듯이 현재 인상된 쓰레기봉투값이 적정하고 현실적인 가격이라고 버티고 있고 오는 9월 예정인 수원시의회 임시회에서의 인하조치와 오는 10월 환경부의 종량제 개선안이 발표되면 시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대행업체에 독점적으로 특혜를 준 부분과 대행계약서가 없는 등 위법사실 등에 대해서도 이를 감추고 있어 시민단체들이 감사원 감사요청과 반환청구소송, 쓰레기봉투값 인상 무효확인소송,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주민 집단소송에 휘말리는 등 파문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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