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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5일 오후 의사윤리지침을 새롭게 발표했는데, 안락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큰 상황이다.
윤리지침 제30조(회복불능 환자의 진료 중단)에서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율적 결정이나 그것에 준하는 가족 등 환자대리인의 판단에 의해 환자나 대리인이 생명유지 치료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퇴원을 문서로 요구할 경우 의사가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60조(의학적으로 의미없는 치료)에서 ‘의사가 회생불가능한 환자에게 의학적으로 무익하고 무용한 치료를 보류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 조항들은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자연적 사망 시점보다 앞당겨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종의 소극적 안락사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리지침은 이와 함께 인공 임신중절(낙태)과 관련, ‘의학적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합당한 경우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성폭력에 의한 임신, 기형아 임신, 에이즈 등 질병감염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낙태수술을 허용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이 역시 특별한 주의의무를 준수한다면 낙태행위를 윤리적으로 인정하는 것(예를 들어 청소녀의 임신인 경우도 주의의무를 준수시에는 낙태가 허용된다)이다.
이번 의협의 윤리지침발표는 또 한 번의 논쟁거리가 될 듯하다. 그런데, 생명윤리문제는 의사들이 진료현장에서 겪는 윤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 사회대중의 생명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어야하며, 말기환자에 대한 의료제도의 미비와 저소득층의 의료적 접근성의 한계, 미혼모와 그 자녀의 사회적 수용 등의 사회학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의협은 이와 같은 지침을 만드는 경우, 주도적으로 사회대중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조사와 많은 횟수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중지를 모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의협의 발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생명윤리문제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성찰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5월의 경우처럼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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