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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태 전 합참의장이 웅담 밀매에 관련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버지니아주 해리슨버그에 위치한 연방지법 제임스 마이클 판사는 17일 문형태 전 함참의장(79, VA 맥클린 거주)과 부인에게 야생동물 보호법을 적용, 6개월의 집행유예와 6025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웅담 밀거래 등 3건의 중범죄로 기소된 김동진(64, MD 그린벨트 거주) 씨는 검찰과의 형량 조절에서 1건의 유죄를 시인했다. 김 씨는 내년 3월 26일 선고공판을 받게 되며, 최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와 문 전 합참의장은 지난 2000년 6월 쉐난도우 국립공원에서 곰 장기 매매를 단속하는 버지니아주와 연방정부 수사당국의 합동 수사에 적발됐다.
당시 문 전 합참의장과 부인은 4000달러를 주고 28개의 웅담과 2마리의 죽은 곰을 구입한 직후 공급자의 집에서 김 씨와 함께 체포됐다.
웅담 밀거래에 관련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형태 씨는 군사령관, 합참의장(1968)을 역임한 예비역 대장으로 8대, 9대, 10대 국회의원과 체신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장(1979) 등을 역임했다. 문 씨는 최근 워싱턴 D.C. 교외인 버지니아 지역에 거주하며 재향군인회 미국 동부지회 고문을 맡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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