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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권우성
"GMO표시제 완화요구는 식량주권을 빼앗는 행위."
"미국의 요구는 내정간섭으로 테러나 다름 없다."

최근 정부가 시행된 지 10여 일밖에 안 되는 GMO(유전자변형식품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표시제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 움직임을 보아지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여성민우회, 녹색연합, 여성환경센터 등 시민·환경단체 회원 30여 명은 24일 낮 12시 서울 은평구 식품의약품안정청 앞에서 GMO표시제를 완화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반대하는 긴급집회를 열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집회에서 "지난 21일부터 한국을 찾은 미 무역대표부(USTR) 존 헌츠먼 아태 담당 일행이 농림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을 차례로 방문하여 국내에서 시행중인 GMO표시제 규정을 대폭 완화시켜달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또 "유전자조작식품을 거부한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할 예정"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국민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한국의 국민들에게 강제로 GMO식품을 먹이고 한국의 유전자 조작 표시제를 밟아버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럽은 허용치 0.1%로 줄이자는데... 우리는 5%로 늘리라니

▲부시가 한국민들에게 유전자조작식품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최근 2002년도 제1차 한·미 통상현안점검회의(Korea-U.S. Action Agenda Meeting)에서 미국측의 GMO표시제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통상현안점검회의에 참가한 미국측은 GMO표시제내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지금의 3%에서 5%까지 높이고 GMO 여부를 증명하는 수입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MO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는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하여 생산·유통한 경우에도 비의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치수를 말한다.

유럽도 GMO식품의 안전성이 문제가 돼 1%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도 높다고 판단, 1%의 비의도적 혼입허용치를 점차 0.1%로 줄이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에서 "검정기술의 정밀도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1% 수준으로 낮추어 나간다"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GMO표시제 허용치의 상향조정 요구는 국제적 흐름에도 배치될 뿐 아니라 국내 시행령의 기본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요구로 법 개정될 처지에

▲환경운동가가 식품의약품안전청 현판에 유전자 조작식품을 거부한다는 그림이 그려진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권우성
게다가 시민·환경단체들은 GMO표시제를 실시한 지 10여 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미국측의 법 개정 요구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다소 황당해 하고 있다. GMO표시제는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은 "GMO표시제 10여일 만에 미국의 요구에 의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과 알권리 보장해야

환경운동연합 생명안전담당 최준호 간사는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추고 있는데 분개한다"며 정부가 미국에 대해 GMO 표시제의 확고한 시행의지를 표명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녹색연합 육경숙 간사도 "GMO표시제는 그나마 우리 밥상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막이었다"면서 우리 정부의 수동적인 협상자세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육 간사는 이날 집회에서의 발언을 통해 "미국의 요구는 한국인의 건강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GMO표시제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테러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GMO는 프랑켄슈타인 식품"

그 동안 GMO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GMO는 일반적으로 생산량 증대 또는 유통·가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유전공학기술을 이용, 기존의 번식방법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형질이나 유전자를 지니도록 개발된 생물체로 정의된다.

유럽연합(EU)은 "GMO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간에 무해하다는 점이 분명하게 검증된 바가 없으며, GMO품종으로 인해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유럽에서는 GMO식품을 '프랑켄슈타인 식품'이라고 불리우며, 환경단체들과 농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GMO는 콩, 옥수수, 감자 등 약 50여 개 품목이며, 국내 유통 중인 GM0도 40여 개 품목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두부의 82%가 유전자변형 콩이 섞인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발표로 국내에서도 유전자식품의 유해성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에 농림부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유전자조작 농수산물의 표시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에 구체적으로 표시대상품목, 표시기준 및 방법을 정하였다.

이에 따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위반업자들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의거해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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