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등 6개 사회단체는 30일 오전 10시 서울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전 안기부장 장세동 씨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단체는 "지난해 11월 검찰수사결과 밝혀진 수지김 사건과 관련해 당시 장세동 안기부장의 지시 아래 피살자 수지김을 간첩으로 조작해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사건 조작 책임자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관련 수사관들에게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와 사건은폐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수지김 유족들 역시 같은 이유로 30일 장세동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또 서울지방법원에도 명예훼손 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회단체는 수지김 사건과 관련하여 "수지김 사건뿐 아니라 공권력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를 내용으로 하는 관련법의 정비 혹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이라 할 반인도적 국가범죄 행위 등에 대한 공소시효부적용협약에 즉각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단체가 요구한 3개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수지김 사건 책임자 장세동을 처벌하고,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유족 앞에 공개 사과하라.
2.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협약에 즉각 가입하라.
3. 국회는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6개사회단체가 장세동 씨를 고발한 소장에는 "이번 간첩조작행위는 국제사회가 국제관습법적으로 형성해온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반인도적 범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고 이것은 국제관습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장 고귀한 가치인 생명권을 잃은 피해자 김옥분 씨를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간첩으로 조작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장씨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분 씨 가족 6명은 신동아 2002년 2월호에 실린 "장세동, 15년만에 '수지김 조작'을 털어놓다"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이정훈(동아일보기자)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씨가 취재를 하면서 장씨에게 "수지김 유가족들에게 서명운동을 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 부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라며 권유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라고 질문해 장 씨가"그렇겠지요, 옆에서 부추기면 견딜 장사가 없을 것입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김옥분 씨 가족들은 이에 대해 "유족들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를 위해 서명운동을 하겠다는 것과 장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이 주위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라면서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로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이씨는 기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명심으로 수지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가족들에 대한 취재를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고소인들을 몰지각한 사람들처럼 보도하는 한편 장씨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며 이 시대의 의인으로 미화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자극적인 기사로 잡지 판매부수를 늘리겠다는 황색저널리즘과 개인적인 공명심을 충족시려는 기자의 야합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 6개 사회단체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번호사모임, 인권운동 사랑방, 천주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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