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가 주한미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은 재판권 포기 거부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하자 주한미군 사령부 공보관실에서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가 없다"며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문화>는 7월 11일자(석간)에서 주한미군 관계자가 "사고가 과실치사인만큼 가해 미군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 형법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지만 공무수행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하는 선례를 만들 수는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본에서도 공무상 사고에 대해서는 한번도 재판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화> 보도와 관련, 주한미군 사령부는 "어제 한국 법무부로부터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포기를 요청 받고 현재 신중히 고려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어떠한 결정도 내린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1일 낮 12시 용산 미8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범대위는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국민들의 절절한 염원과 국민적 공분이 응집된 결과이며 미국은 살인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즉각 이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범대위는 "최소한 1주일, 최대한 10일 내에 미국 측의 책임 있는 답변을 이끌어 내겠다"며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법무부에게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시민단체를 포함한 '공동진상조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날 미군기지 보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기동대가 기자회견단 뒤편을 겹겹이 막아서는 바람에 공간 확보 문제를 놓고 서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12신:10일 오후 6시10분>
검찰 전격 출두 1시간만에 되돌아간 2명의 미군병사
10일 오후 2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전격 출두했던 두 명의 미군병사가 불과 1시간만에 조사를 받지도 않고 되돌아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군측이 두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형식적으로 출두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군측은 이날 오후 2시 15분경 사전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의정부지청에 출두했다. 하지만 미군들은 '신변 안전'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면서 출두 1시간여만인 오후 3시20분경 되돌아갔다.
당초 법무부와 합의했던 출두 시간은 지난 8일 오후 2시. 당시 미군측이 내건 출두 거부 이유는 '신변 위협'이었다. 이틀이 지난 뒤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고 출두하면서 '신변 위협'이라는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조사를 받지 않은 셈이다.
범대위 상황실의 한 관계자는 "미군들은 담당검사에게 '시위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 '사진촬영으로 초상권이 침해됐다'면서 보안문제를 지적한 뒤 오후 3시20분경 되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기학 자통협 정책위원장은 "미군들이 출두 1시간만에 되돌아갔다는 것은 우리나라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을 의사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 마지못해 나왔지만 결국 미군은 한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처럼 미군들이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빨리 우리가 재판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미군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신 대체:10일 오후 5시20분>
법무부, 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 공식 요청
법무부는 10일 오후 2시 주한미군 장갑차로 인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주한미군측에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전달했다. 우리 정부가 공무집행중인 미군의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권 포기를 요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같은 시각 미군 장갑차 운전자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전격 출석했다.
법무부는 이날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미군 당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재판권 포기요청 여부에 관한 결정을 미뤄왔다"면서 "하지만 지난 8일 두 명의 주한미군 병사는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의정부지청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형사재판권 포기요청 시한인 11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우리 수사기관에 의한 미군 조사가 7월9일까지 이뤄지지 못한 점, 여중생 2명이 사망하는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유족들의 입장 등을 고려해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로부터 형사재판권 포기 요청을 받은 미군측은 SOFA협정에 따라 28일이 경과된 뒤 1차 가부 여부를 우리측에 통보하거나, 그 뒤 14일 이내에 통보를 해야 한다. 즉 미군측은 형사재판권 포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2일 이내에 우리측에 가부 여부를 통보토록 돼 있다.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형사재판권 포기 신청을 해 재판권을 행사한 전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우리 정부가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미군측의 범죄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한 적은 없다. 물론 우리측이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전례도 없다.
이와관련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김판태 사무국장은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충격과 미군 범죄가 갖는 심각성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한 조치일 것"이라면서 "그간 미군측은 이 사건에 대해 많은 변명과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고 많은 의혹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군측에 재판관할권을 맡겼을 경우 국민들의 저항이 거셀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이제 미군측이 대답해야할 차례"라면서 "과거처럼 국민들과 사회단체들이 호락호락하지도 않기 때문에 미군측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앞으로 법무부의 요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군 장갑차 운전자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전격 출석했다.
<10신: 9일 오후 8시>경기도, 미2사단장 '감사패 전달' 취소
경기도청·손 지사 홈페이지 항의 빗발
| "대한민국 국회의원인 것이 부끄럽습니다"/강수연 기자 |
경기도가 오는 19일 이임하는 미2사단장에게 감사패 전달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폭주하자 경기도는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
경기도는 9일 "미2사단 사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고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정서와 사건처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이임하는 미2사단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범대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감사패 취소 결정은 당연한 일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뤄낸 작은 승리"라고 전했다.
한편 감사패 전달계획이 알려진 8일 오후부터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손학규 지사 홈페이지 에는 "미국은 무섭고 국민은 우습냐"는 네티즌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민을 죽인 미군에게 감사패를 준다는 것은 효순이와 미선이를 두 번 죽이는 일이다" "2명 죽이고 감사패였으니 수십 명쯤 쏴 죽이면 그 때는 훈장쯤 줄 건가"라며 경기도청의 감사패 전달 계획을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6월 13일 손학규 지사를 찍었는데 한 달도 안 지나서 투표한 게 후회된다"며 안타까워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서울시장의 최근 가족파문과 관련, "서울시장이 추태를 부리길래 집이 서울이 아닌 게 다행이다 싶었는데 경기도가 뒤통수를 때렸다" "한나라당 요즘 왜 이러냐"는 내용의 글도 눈에 띄었다.
<9신: 9일 오후 4시 30분>
"재판권 포기신청 미군조사 뒤 결정"
법무부 미온적 태도에 범대위 발끈
신청기한을 이틀 남겨둔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신청과 관련, 법무부가 "결정된 내용은 없다. 끝까지 기다려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범국민대책위원회 활동가 4명은 9일 오후 3시 법무부를 방문해 약 30분 동안 검찰4과 최상철 검사를 비롯한 실무자 3명과 면담을 가졌다. 범대위는 애초 법무부 장관과 면담할 예정이었으나 국제문제를 담당하는 검찰4과 과장조차 다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만날 수 없었다.
이 날 면담에서 최상철 검사는 "결정된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며 "아직 미군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사를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 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범대위 측이 "어제도 소환에 불응했는데 남은 기한 동안 미군이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질문하자 최 검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오늘 중으로 결정되지 않겠냐"고 답변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범대위 관계자는 "오늘의 면담 성과는 법무부의 미온적 태도를 확인한 것 뿐"이라면서 "법무부는 미군을 소환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게 부끄럽다"
한편 범대위는 '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과 공동으로 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소회의실에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시민사회단체·국회의원 대국민 합동보고대회'를 열었다.
이 날 보고대회에 참석한 김원웅 한나라당 의원은 "자기 나라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불쌍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미군의 재판관할권 포기와 소파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보수를 표방하는 수구 세력은 미국의 입장에서 반미감정 확산을 우려한다"며 "정치권 내에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번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모임에 속한 의원들이 함께 미 대사관을 방문해 이것(부시 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방식일 뿐 한국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항의했다"면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미국을 성역으로 여기지 말고 소파협정의 문제점과 미군의 안전불감증을 알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함께 한 고 심미선 양의 아버지 심수보씨는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다. 노고에 고맙다는 걸로 인사를 대신하겠다"고 짧게 발언을 마쳤다. 고 신효순 양의 아버지 신현수씨 역시 "자식을 잃고 뭐라 말하겠나. 여러분이 (이 사건을) 알려달라"면서 소회의실 강단을 내려왔다.
한편, 이에 앞서 범대위는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대표자 간담회를 열고 향후 주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한 범대위 가입단체 대표자들은 1차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신청 여부가 이후의 투쟁 국면을 결정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는 7월 11일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재판관할권 포기신청 촉구집회와 밤샘농성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11일 이후에는 미2사단 앞 대표단 노상농성 및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고 신효순양과 고 심미선양의 49재(7월 31일)가 끼어있는 7월 마지막 주는 추모주간으로 지정해 범국민 추모대회와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
|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 강수연 기자 |
<8신: 8일 오후 6시>
국가인권위, 미군 인권침해 혐의 조사 착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시위도중 미군에게 연행되었던 인터넷방송 <민중의 소리> 기자 인권침해 진정사건 조사와 관련, 8일 주한미군 제2사단장에게 자료 제출과 관련자의 서면조사서 답변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가 주한미군이 관여된 인권침해 혐의를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는 이날 시위 도중 연행한 기자들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체포구금시 처우에 대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의 관련 자료를 미2사단측에 요청했다. 또 기자들을 연행한 미군과 유치장 구금을 담당한 미군 헌병에게 각각 서면조사서를 보내고 7월 15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범대위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앞에서 검찰의 업무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 피켓 시위를 벌였다. 범대위는 법무부의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신청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미 2사단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범대위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장갑차 운전병 등 두 명의 미군 병사의 검찰 출두가 무산되자 오후 3시경 의정부지청 정문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범대위는 이 자리에서 "사고 운전병과 선임 탑승자는 명백한 현행범이며 미군조차 그 과실을 인정했는데 '신변의 안전'이라는 이유로 출두를 거부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며 "미군은 결국 우리를 기만하고 전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법무부는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신청해야 한다"면서 "내일부터 법무부는 물론 의정부지청, 미 2사단, 미 대사관 등을 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7신:8일 오후 4시>
미2사단장에게 감사패 전달한다고?
"국민 감정 무시한 처사, 도지사 퇴진운동 벌이겠다"
미2사단 소속 장갑차에 의한 두 여중생 사망사건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오는 19일 이임하는 미2사단장에게 감사패 수여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범대위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미2사단장 감사패 수여건을 보고받았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여중생 사망사건을 의식한 듯) 특정한 사안에 대해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우호관계 때문에 관례대로 전달하는 것"이라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경기도는 그간 이임하는 미2사단장에게 25만여원 정도의 향나무로 만들어진 감사패를 전달해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 범대위 김종일 위원장은 "경기도가 전동록씨 등 주한미군 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는 미2사단의 지휘관에게 표창까지 한다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과 국민의 반감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만일 미2사단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한다면 국민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난주 토요일에는 양주군청이 후원해 '빨리 보상받고 정리하자'는 내용의 관주도 집회를 열기도 하는 등 경기도청은 이번 사건을 은폐시키고 정리하는 데 앞장서 왔다"면서 "감사패가 수여된다면 국민정서를 제대로 파악 못하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에 대한 퇴진운동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현미 부대변인도 8일 성명을 통해 "꽃같은 여중생 둘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책임자 처벌은커녕, 아직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미군 관련자들의 비협조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그런데도 해당 도지사가 이 사건을 일으킨 부대의 책임자에게 감사패를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손학규 지사는 도대체 무엇인 감사하다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한편 미2사단측은 의정부지청의 주한미군 사병 소환조사와 관련 "신병 안전이 보장된 영내 어느 곳에서든지 조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장소를 '미군영내'로 한정을 지은 것이다.
주한미군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두 사병의 조사와 관련 내일 중으로 미2사단 법무팀과 의정부지청간에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6신:8일 낮 12시30분>
주한미군, "미 사병 안전 고려해 '오늘 2시' 출두 안한다"
미2사단은 오늘(8일) 오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미군 장갑차 사고 관련 두 명의 사병을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에 출두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한미군사령부측은 "2명의 병사를 당초 2시에 출두시키려고 했지만, 오늘 의정부지청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미 2사단은 두 병사의 안전을 고려해 출두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사령부의 김영규 공보관은 "미2사단은 '의정부지청이 편리한 시간에 어떤 장소를 제시한다면 두 병사가 방문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정작 담당 검사인 의정부지청 조정철 검사실의 한 직원은 "미군 병사들을 출두시키지 않겠다는 미군측 통보는 전달되지 않았다"며 "이 일(소환 불응) 때문에 조 검사는 1시 20분부터 부장판사실에 들어가 회의 중"이라고 전했다. 조 검사의 긴급회의는 소환 시간인 2시가 넘어서도 계속됐고 기자가 "소환을 기다리지 않고 회의만 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직원은 "미군들이 소환되면 회의를 중단하고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의정부지청은 이번 미군의 소환 불응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해명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이와관련 범대위 측은 "기자와 시위대를 따돌리고 기습적으로 미군 병사들을 조사시키려는 것"이라면서 "오늘은 계속 의정부 지청 앞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범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예정대로 의정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주한미군 사령관은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 사고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미군 2명을 기소했지만 이번 결정은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과는 달리 국민 여론을 잠재우고 재판관할권 포기요구를 사전에 막아보려는 포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또 "재판관할권 포기 시한인 오는 11일까지 과천 법무부 앞과 의정부지청 앞에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태"라면서 지속적으로 재판관할권 포기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을 밝혔다.
또한 범대위는 지난 3일 농활 활동 중에 연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원대학교 학생 이성철군과 관련, "이성철 군을 연행한 경찰은 미란다원칙도 지키지 않았다"며 "절차를 무시한 경찰의 불법연행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이성철 군은 다른 지역에서 연행된 후 우리 서에 이송되었다"며 "당시 기록에 따르면 연행한 경찰들은 그 이유와 묵비권, 변호인 접견권 등을 고지했지만 이군이 고지 증명 서류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성철군은 경찰 측이 찍은 현장 사진과 '민중의소리' 사이트에 게재된 사진에서 철조망을 뜯는 모습이 확인됐으며 이전에 수원 남부서에 구속된 적이 있어서 당시 담당 경찰들과 신원을 추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정부 지청장과의 면담을 시도하면서 청사 앞에서 30여분동안 대치했지만 큰 충돌은 없었다. 현재 의정부지청 정문은 전경들이 2겹으로 막아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지청 건물 안에는 셔터가 굳게 내려졌다.
<5신대체:8일 오전 11시>
주한미군, "사고 운전병 출국한 적 없다"
사고 운전병 소환 앞두고 경찰 경비 강화
주한미군사령부측은 "장갑차 사고 운전병은 출국하지 않았고, 미 군사 법정에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의 김영규 공보관은 8일 오전 <오마이뉴스>에 전화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김 공보관은 또 8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 소환될 예정이었던 두 미군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 2사단으로부터 확인중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8일 오전 10시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앞은 두 여중생을 사망케한 주한미군 관계자 조사를 앞두고 경찰의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
법무부가 지난 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늘(8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사고운전병인 워커 병장과 통제병인 페르난도 니노 병장을 소환해 직접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정부지청 정문 앞에 200여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으며, 현관 앞에도 20여명의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또 의정부지청 진입로에는 10여대의 전경 버스가 정차해 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오전 10시 의정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 위해 청사 앞쪽으로 모여들고 있다.
<4신: 7월 7일 오후 8시>
'여중생 압사' 사고운전병 출국 의혹
미 2사단 앞 규탄집회 도중 제보, 범대위측 진위파악 나서
7월 7일 오후 의정부 미 2사단 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주최로 열린 범국민 규탄집회 도중 사고운전병인 마크 워커 미 육군 병장이 휴가원을 내고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제보가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범대위측은 즉각 진위 파악에 나섰으나 출입국관리소로부터 '미군 여권 소지자는 출입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로선 미군측의 공식 확인 없이 워커 병장의 행방을 추적할 수 없는 상태.
하지만 지난 4일 법무부는 8일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사고운전병인 워커 병장과 통제병인 페르난도 니노 병장을 소환해 직접조사하기로 주한미군측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범대위측은 일단 이날 워커 병장이 의정부지청에 출두하는지 여부로 제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범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미 2사단 44공병대의 한 제보자로부터 워커 병장이 휴가원을 내고 미국으로 출국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이 전국민적인 항쟁으로 번질 것"이라며 주한미군측에 강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범대위는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청 앞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이양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만약 워커 병장이 출두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간주하고 주한미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항의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리온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일 "미 육군이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고 워커 병장 등 가해자 2명을 서둘러 미 군사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측이 가해자인 워커 병장의 출국을 허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러한 사건 해결 의지마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더 큰 파문이 예상된다.
<3신: 7월 5일 오후 3시>
사고운전병 미군사법원 기소·한국검찰 직접 조사
범대위 "재판관할권 포기 않으려는 속셈" 비판
미군이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의 사고운전병과 선임탑승자를 과실치사로 정식기소하고 이들을 한국검찰에게 직접 조사받도록 합의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해 유례없이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범국민대책위는 이러한 미군 측의 움직임이 "재판관할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속셈"이라고 반박했다.
주한미군 검찰은 지난 6월 13일 장갑차로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운전병 마크 워커과 선임탑승자 페르난도 니노를 미군사법 134조에 의해 과실치사 혐의로 5일 미 군사법원에 정식 기소했다.
이에 앞서 4일 법무부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이 오는 8일 두 미군병사를 직접 조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미군 측으로부터 우리 수사기관이 관련 미군들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의정부지청과 미군 측의 조사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7월 11일까지 미국측에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사건이 발생한 지 21일이 되는 7월 5일까지 재판권 포기 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미군 측이 6월 20일에야 사건에 대한 공무증명서를 법무부에 제출했기 때문에 신청 기한이 늘어났다.
그러나 범국민대책위원회 김종일 위원장은 "미군이 어떻게든 재판관할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법무부나 경찰들과 협상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요구는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미군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사고 운전병과 선임탑승자의 미 군사법원 기소에 대해서도 "공무중 사건의 재판권을 한국에게 넘겨주지 않고 직접 재판하겠다는 미군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지금까지 미군이 직접 진행한 재판에서 미군범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유족들이 배상금 중 일부를 사전 지급받도록 미군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유족들의 배상금은 1인당 1억9000여 만원으로 추정되며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유족들은 이 중 1억 여원을 빠르면 오는 7월 중에 지급받게 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발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재판관할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 | "법무부, 형사재판관할권 행사해야" | | | |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법무부가 형사재판관할권 행사해야 한다.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참여연대 입장
1.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에서 신효순, 신미순 두 여중생명이 주한미군 2사단 44 공병대 부교 운반용 궤도차량(36·운전자 워커 마크 병장)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 책임자는 유족들과 한국 국민들에게 백배사죄하고 유족들에게 책임 있는 배상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수수방관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하여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관련자 및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2. 최근 주한미군 측의 조사에 의하면 미군 관련자들이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군 측의 주장에 대해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는 주한미군이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미군 사고에 대해 주한미군만이 조사할 수 있는 재판권으로 인해 이번 사건에서도 조사결과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의혹과 불신을 낳고 있다. 이런 의혹과 불신에 대한 우려를 없애려면 먼저 재판권을 한국 정부가 가져와야 한다.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의하면 사건발생 21일이 되는 7월 5일까지 법무부가 주한미군에 재판권 포기요청을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조사를 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즉각 재판권 포기요청을 하고 재판권을 가져와 이번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미국 정부도 한국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객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재판권을 포기해야 한다.
3. 참여연대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불평등한 현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주한 미군 사건에 대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여 국민들의 억울한 피해와 사건 피해에 대한 배상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이 주한미군으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근본적 치유책인 불평등한 현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끝.
/ 참여연대 | | | | |
<제2신:7월 4일 오전 11시 30분>
라포트 주한미사령관, "여중생 사망에 전적 책임있다" 시인
(서울=연합뉴스) 리온 J.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여중생 궤도차량 사망 사건과 관련, 4일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라포트사령관이 이날 성명을 통해 밝힌 이 언급은 지난달 28일 미2사단 공보실장인 브라이언 메이커 소령이 한 라디오프로그램에서 발언한 '어느 누구의 과실도 없었다'는 내용을 뒤집는 것이다.
라포트 사령관은 '애석하게도 소중한 두 어린 여학생의 생명을 되돌릴 수 없음에 우리는 더 큰 슬픔을 느낀다'며 '사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포트 사령관은 3일 오후 대니얼 R.자니니 미8군 사령관, 남재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과 함께 최근 조사현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가족과 시민단체등은 무엇보다 정확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군측의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촉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1신:7월 3일 오전 11시>
"미군 장갑차 운전병은 사고 전에 두 여중생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로부터 의뢰를 받아 사건을 조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7월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중간조사 결과다.
특히 민변은 "사고운전병이 '중대장과 교신을 하고 있어 피해자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진상조사 결과 미군 발표에 대한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 포기를 신청해 한국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날 제시한 7가지 의혹은 다음과 같다.
▲ "한국경찰, 군범죄수사대와 함께 조사했다"는 미군 측 발표와 달리 한국 경찰은 합동조사에 참여하거나 추가수사를 한 바 없다.
▲ 운전병이 굽은 길을 돌아서 피해자를 치기 전까지 30m 직선도로 전방에서는 피해자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
▲ 선임탑승자가 실제로 운전병에게 제 때 경고할 수 없었는지 사실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미군 측은 "차량간, 부대간 교신이 혼잡해서 운전병이 선임탑승자의 경고를 듣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장갑차 운전병은 다른 차량간, 부대간 무전교신을 담당하지 않는다.
▲ 미군 측 발표대로 사고차량이 시속 8~16㎞로 주행했다면, 1m도 이동하지 않고 정지해 사고정도가 약했을 것이다.
▲ 미군 측은 맞은 편 장갑차가 교행하지 않은 채 사고지점 1m 후방에서 멈췄다고 발표했지만 사고 지점 15m 앞에는 사고차량이 갓길로 진행한 흔적이 남아 있어 마주 오는 장갑차와의 교행을 위해 방향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미군 측은 사고 차량 앞에서 운행중이었던 차량에 탑재한 미군 2명이 현장을 목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미군들이 일부러 뒤를 돌아보고 사고발생 현장을 목격한 경위가 불명확하다.
"'피해자 미발견', '중대장과 교신'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민변은 "굽은 길을 돌아서 피해자를 치기 전까지 사고차량이 주행한 직선도로는 30m 거리인데 이 지점에서는 운전병의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시 맑고 화창한 아침이었고 사고 지점이 오르막길이며 피해자들이 눈에 띄기 쉬운 청색, 적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것이 민변 측의 설명.
또한 미군이 의정부경찰서에 넘긴 관련자 진술서에서 사고 운전병이 "선임 탑승자가 '정지'라고 고함지르는 것을 들었을 때 차량 우측 바로 앞에 빨간 셔츠를 입은 소녀를 보았다"고 진술한 점도 민변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 진술서에서 나타난 "사고운전병은 당시 중대장과의 교신 때문에 선임탑승자의 지시를 듣지 못했다"는 운전병 본인과 선임탑승자의 진술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서 민변은 "장갑차 운전병은 선임탑승자와 무전교신할 뿐 다른 차량간, 부대간 무전교신을 담당하지 않는다"면서 "중대장과의 교신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범대위 역시 "장갑차 운전병들의 제보에 따르면 운전병의 무전교신 주파수는 선임탑승자에게 맞춰져 있어 중대장이나 지휘부와 직접 교신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 주파수를 바꾼 뒤 가능하다"며 "사고운전병의 진술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사고차량은 피해자 하반신 깔린 후에야 멈췄다"
또한 민변은 자동차사고감정원 김남일 원장의 말을 인용, "미군 측은 사고차량이 시속 8∼16㎞로 주행했다고 발표했지만 그 속도의 궤도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1m 이상 밀려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다"며 "앞서 가던 피해자의 머리가 바퀴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파열된 점으로 보아 실제로는 앞서간 피해자의 하반신이 깔린 후에야 제동장치를 조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맞은 편 장갑차가 교행하지 않은 채 사고지점 1m 후방에서 멈췄다는 미군 측의 발표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민변은 사고 지점 15m 앞에는 사고차량이 갓길로 진행한 흔적이 남아 있다며 "당시 빠른 속도로 마주 오는 장갑차 행렬과 교행하기 위하여 방향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외에도 "사고차량의 앞 차량에 탑재한 미군 2명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해 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일부러 돌아보지 않았다면 사고발생 현장을 목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 차량이 아무런 사고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보행자를 발견한 뒤 차량에게 사고의 위험성을 전혀 경고하지 않은 점은 지휘체계상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7월 5일까지 재판관할권 포기 요청해야"
민변은 "이 사건에 대한 1차적 형사재판관할권이 미군 당국에게 있어 한국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펴지 못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 발생 21일을 넘지 않는 7월 5일까지 이 사건에 관한 1차적 재판관할권 포기를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이정미 변호사는 "법무부가 주한미군사령부에게 1차적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청한 전례는 없지만 미군은 한국 검찰에게 재판권을 넘겨달라는 신청을 여러 차례 했으며 그 때마다 우리는 미군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했다"며 "이제 우리도 동등한 요구를 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27일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범대위는 "6월말까지 법무부장관과 면담하고 싶다고 전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내일까지 어떻게 해서든 장관과의 면담을 성사시키고 재판권 포기 신청의 정당성을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중의 소리>, 기자 강제 연행 사과 요구
한편 이날 민변 진상조사 중간발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중의소리>는 지난 26일 범국민대회에서 일어난 기자 강제연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중의소리>는 "이정미, 한유진 기자가 미군의 불법적 폭행에 의해 강제연행 당했으며 범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승줄 결박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정당한 취재활동 과정에 일어난 부득이한 부대안 진입을 감안해 검찰은 두 기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의소리>는 이와 함께 정부의 사건 진상조사와 미군 책임자의 즉각적인 사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 | 미군 "다시 사과하겠다" - 범대위 "기만적 거짓말" | | | | 미2사단은 지난 7월 1일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에 대해 "유가족과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과할 용의가 있으며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주민들을 납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최순식 경기도 제2행정부지사는 미2사단 장교식당 안에서 부사단장과 점심을 함께 하며 유가족과 주민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군 측은 이에 대해 "한미간 적극적인 수사공조를 통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으며 주민들이 납득할 수준으로 경위를 설명하겠다"면서 "이와 함께 유가족들에게도 직접 찾아가 다시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유가족에 대한 성의 있는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상세한 유족 보상의 절차와 내용을 발표해 반미감정의 확산을 막고 민심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수사 방식이나 공조체계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제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라서 구체적인 답변을 유보한 것 같다"고 전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미군이 다시 사과할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군이 예전에 비해 한 발 물러섰다"고 평가하면서도 "말뿐인 사과는 믿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범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전국민이 반대여론을 펴니까 최소한의 반대급부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뿐"이라면서 "이전(합동조사결과 발표 당시)에도 사과는 했지만 동시에 따로 유가족들을 만나 협박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미군 측의 사과 의사를 '기만적인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사과가 아닌 시민단체 요구 수용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사과를 하려면 부시 미 대통령 명의로 방송과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해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권박효원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