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차별적인 광고공세를 펼쳐오던 인터넷 식품 전자상거래에 제동이 걸렸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 안정청은 지난 26일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한 16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집중단속은 경상남도를 비롯해 부산, 울산광역시 합동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카'성품을 첨가해 당뇨나 암, 뇌졸중 등 질병치료에 탁월한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도 4개소가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성정력 강화제인 마카는 과대복용할 경우 고혈압이나 심장이상 등 부작용이 발생되는 약품으로 수입시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해 추출가공 식품을 판매하면서 각종 질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체험사례 등을 게재해 소비자를 현혹한 7개업소도 단속에 적발됐다. 또 간을 깨끗하게 한다, 먹는 화장품 등을 인터넷에 허위광고한 M사슴영농조합법인(경남 밀양시 산내면) 등 5개업소도 중징계를 받았다.
경남과 부산 일대를 무대로 판매할동을 한 S업체(부산 해운대구 우동)는 자사 제품인 황제마카, 심황정을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이용해 판매하면서 성적 불만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했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제품에 원료로 사용된 마카는 식품제조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S업체는 국제우편을 통해 식품 등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반입해 지금까지 1억6200만원 어치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S업체는 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제품을 천연비아그라, 정자형성증진, 성생활의 질적향상, 항암작용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해오다 적발됐다.
경남 김해시 진례면 H업체는 크로렐라생식국민보급형을 제조 판매하면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지 천식과 관절염, 습진 등을 고쳤다는 체험사례를 게재해 비만과 당뇨, 간장병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해 단속에 걸렸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H업체도 민물고등원액을 제조 판매하면서 역시 인터넷을 통해 만성피로, 간염 개선효과에 탁월한 것처럼 과대광고하다 단속에 적발되는 등 총 11개 업체가 인터넷을 통한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 단속에서는 또 허풍성 과대광고업체도 적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남 밀양시 산내면 M업체는 자사제품인 생녹용사슴골드를 제조판매하면서 지역일간지 등에 정신을 안정시키고 혈기를 왕성하게 한다, 허약체질개선,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지금까지 총 1억1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했다.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S업체는 이보다 더 황당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이 업체는 캐치콜이라는 혼합음료를 판매하면서 응모수기 게재 및 '간을 깨끗하게 하고 간을 건강하기 위해 개발된 기능성 음료다'고 허위광고했다.
또 다른 S업체(부산시 동래구 명장동)는 영양들김의 원료로 국제우편을 통해 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심황분만을 사용 제조해 간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해 단속에 적발됐다.
한편 경상남도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능성 식품판매 피해사례가 급증하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허위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요구했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