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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연
일명 '과외방'이라 불리는 과외정보업체에는 대학생에서부터 일반 교사에까지 '선생님 회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들 과외방은 일반 교사나 대학생들을 동아리 형태로 가입받은 뒤 학생·학부모와 연결해주고 수업료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외방은 가입한 교사나 대학생들로부터 첫 달 수업료에서 75% 가까이를 받거나 두 달에 걸쳐 50% 정도를 강제로 떼고 있다. 하지만 선생님 회원들 사이에선 "6개월 이상 수업이 지속되기 어렵고, 당장 한 달만에 수업을 마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과외의 성격상 70%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는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높다.

첫 달 수업료는 중학생의 경우 20만원(과목당 2시간씩 주 2회). 여기서 70%(14만원)의 중계 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교재비와 교통비가 나올까 말까한 액수가 남는데, 과외가 한 달만에 종료될 경우에는 수수료의 일부만을 돌려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같은 상황은 초등학생(월 수업료 15만원)이나 고등학생(25만원)을 맡아 과외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과외교사 경험이 있는 충남대 3학년 B양은 "방학 단기간 과외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소개시켜 주면서도 정보업체에서는 사전에 알려주지 않아 피해를 보기도 한다"면서 "과외방의 폭리로 피해를 보는 일이 많아 이제는 학부모에게 사정을 말해 양해를 구하고 정보업체에는 수업을 못하겠다고 한 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거주하는 학부모 안모씨는 "과외방에서 명문대 출신 경력자들을 유치해놓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과외정보업체는 교사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사실자체를 학부모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실정이 알려질 경우 수업의 질 저하와 과외정보업체에 쏟아질 불신을 우려되기 때문이다.

ⓒ 정세연
사정이 이런데도 과외방은 늘어나고만 있다. 이는 대학생들이 힘들이지 않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다 학부모나 학생들은 교사를 개인적으로 접촉해 학력이나 경력 등을 세세히 확인하는 절차를 과외방이 대신해주는 잇점 때문이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학원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외방과 같은 수수료를 떼고 알선해주는 사람에 대한 규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다"며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는 과외정보업체는 마땅한 규제가 있지 않아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있어 탈세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정보업체의 약속 불이행, 수업의 질 저하 등 피해를 보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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