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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명동인 줄 알고 입주한 화명리버빌 입주민들 금곡동이라는 데에 난색, 이들의 환동 요구는 정당한 권리 주장인가? 이에 대해 금곡동 주민들은 금곡동이 어떠냐며 환동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YMCA는 오늘 오후 7시 부산YMCA 시민법정에 올려 시민배심원의 판단에 맞겼다.

화명동 입주민들 입장에서 환동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청구당사자측 소송수행팀에 의해 세가지로 요약되었고, 소송수행팀은 이에 대한 자료조사 뿐만 아니라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등을 통해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이를 기초로 소장을 작성하여 시민법정에 제출하였다.

첫째, 입주자들의 정당한 신뢰보호이다. 즉 입주자와 부산광역시도시개발공사간의 분양계약 조건의 하나이던 화명동내 화명신시가지라는 입지조건은 현재 계약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이에 대해 입주민들은 정당하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이 신뢰했던 바와 같이 화명동으로 환동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주무관청에서 동경계조정을 할 때에는 반드시 관계법령에 따라(행정절차법 22조) 당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는데도, 주무관청은 화명리버빌 입주자들이 당시 처분 토지에 관한 입주 예정자이자 잠정적 소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동경계 변경에 관한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청의 편의주의적 행정처리와 시공사측의 통지 및 고지의무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고, 동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 재산상 가치손실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소송수행팀의 주장이다.

셋째,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밝혀진 동 경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과 불편함 때문이다.

이 소송수행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화명2지구 주택건립공사 승인자료, 주택분양계약서, 화명리버빌 아파트 분양안내-분양완료 공고문, 당시 홍보물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였고, 설문조사 결과물을 참고자료로 준비하여 시민법정에 제출하였다.

금곡 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화명리버빌 입주민의 환동 요구!! 집단 이기주의인가 정당한 권리행사인가?

청구당사자 소송수행팀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금곡동 주민들은, 첫째, 금곡동 소재 아파트가 화명동으로 환동된다고 해서 재산적 가치가 증가된다는 것은 아닌데, 오히려 이러한 청구당사자측 주장이 금곡주민들로 하여금 지역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자존심을 자극한다는 점과

둘째, 리버빌아파트가 화명신시가지로 옮기지 않는 한 동 이름만 바꾼다 해서 생활여건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리버빌아파트 지역이 금곡동으로 남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금곡동은 현재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 밖에 없어 열악한 교육여건을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마침 리버빌아파트 주위에 신설되는 초·중·고등학교가 금곡동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줄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만일 화명리버빌 일대가 환동을 하게 되면 금곡동은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해져 금곡동 전체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특히 부산에서 가장 많은 서민 임대주택과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금곡동의 발전은 영원히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금곡동 주민들은 여러차례의 주민회의를 거쳐 시민법정에 출석해야 할지를 고민한 결과 참석하지 않기로 하였다 한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 반대당사자측 소송수행팀은 금곡동 주민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참고인 출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부산YMCA시민법정을 4회째 준비하면서 시민법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시민사회 속에서의 분쟁은 늘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합의점을 찾느냐에 따라 사회구성원간 이념과 가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시민단체로서는 비교적 덩치가 큰 부산YMCA가 부산시 귀퉁이에 있는 한 지역 소수 주민의 소리에 귀를 귀울이게 되고, 그들의 고민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려 했고, 그 상반되는 이해당사자가 소수 주민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는 지에 대해 들으려 했을 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이 문제에 접근하는 조차 거부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부산YMCA는 이 문제를 시민법정에서 올렸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이 고민의 끝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사회속에서 가지는 시민법정의 존재 이유일 것이고, 시민배심원 평결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정당성이며, 시민이 배심원이 되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ytimes.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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