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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벌꿀 시장에 각종 첨가물을 혼합한 가짜 꿀이 대량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은 최근 벌꿀 등을 소분, 판매하는 부산 및 경남지역 11개 업소를 상대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과당을 50% 혼합해 제조한 가짜 꿀을 유통시킨 부산 기장군 ㄷ사 등 모두 5개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위반업체들은 가짜 꿀을 제조·가공해 중탕용 꿀로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꿀을 사용해 꿀차를 제조·판매하는가 하면 반품된 꿀을 재가공해 유통업체를 허위 기재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비자가 믿고 구매하는 벌꿀 함유량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도 2곳이나 단속에 걸려 추석선물용 벌꿀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짜 꿀을 중탕용으로 판매하다 적발

부산과 경남일대에 판매되는 부산 기장군 소재 ㄷ밀봉 제품 ‘중탕용 꿀’은 이번 단속에서 가짜 꿀로 판명났다. 이 업체가 취급하는 꿀은 강원도와 경남일원에서 벌꿀을 수매해 아카시아꿀과 잡화꿀 등에 고과당을 50%나 섞어놓고 버젓이 진짜 꿀인 것처럼 판매해왔다. 더욱이 이 제품은 단속결과 업소명도 표시하지 않았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이 업체는 가짜 꿀을 생산해 부산, 경남 일부 지역 등지에 즉석 판매제조나 가공업소(일명 중탕집) 등에 모두 3240㎏(시가 2천400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압류보관량만 21kg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가짜 꿀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을 속여 재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거창군 위천면 ㄷ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된 벌꿀 제품을 반품받아 유통기한을 무려 108일까지 위장해오다 들통이 났다. 이 업체는 ‘대추벌꿀차 <액상추출차>’를 제조·판매하면서 이같은 수법으로 모두 1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반품된 꿀이 버젓이 새 제품으로 돌변

반품된 꿀을 재가공해 유통기한을 교묘하게 위조해 벌꿀을 판매한 업체도 단속에 걸렸다.

함양군 ㅇ농원은 지리산 벌꿀을 판매하면서 반품된 제품을 재농축과정에서 새로 채밀된 꿀과 혼합해 시판해왔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벌꿀은 소분 일자를 새롭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했고 지난해 추석선물세트로 600만원 어치나 팔았다.

이 업체는 또, 유통기한이 2001년 8월과 9월인 반품 벌꿀을 새로 채밀된 꿀과 혼합해 재소분하기 위해 1370kg을 보관해오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이밖에 ㅇ글로벌(부산시 부산진구 소재)은 벌꿀 함량을 30%이상 적게 넣는 등 함량을 허위로 표시했고, 함양군 ㄷ식품은 ‘오미자꿀차’ 등에 원료사용 현황을 알 수 있도록 원료 입고, 출고, 사용 등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산식약청은 “부산 아시안경기대회와 추석을 앞두고 가짜 벌꿀상품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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