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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창해 법무관리관(준장)이 지난 2년동안 검찰수사관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사비 총 1억6500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오마이뉴스>가 민주당 조순형 의원실에서 입수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김 법무관리관이 지난 2000년 4월부터 국방부 법무운영단장으로 재직할 때에 이 아무개 중사(경리)를 통해 2년여동안 검찰수사관 45명의 수사비를 개인통장에 입금시킨 뒤 되찾는 방식으로 매월 개인에게 지급되는 18만원의 수사비를 횡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모포개발, 창군이래 처음/김정훈 기자

김창해의 공금횡령 의혹/김정훈 기자

들어갈 땐 방위, 나올 땐 현역?/김정훈 기자

김창해 법무관리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김창해 법무관리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 자료에 따르면 "검찰수사관들은 2000년 봄 신규통장을 만들어 육본으로 보낼 것을 지시받았고 당시 이들은 도장과 통장을 동봉하고 통장개설시 1만원을 입금한 것과 일부는 인감도장을 송부했는 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육본이 있는 대전에서 통장을 일괄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이같은 김 법무관리관의 횡령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두개의 자필 진술서도 확보한 상태이다.

검찰 수사관은 자필진술서를 통해 "본인은 육군검찰수사관으로 임명된 직후 농협통장을 만들어 도장과 함께 육군 법무감실로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통장과 도장을 제출했고, 현재 돌려받은 바 없다"면서 "또 본인은 본인의 입금 내역에 나타난 수사관 활동비를 실제 수령한 사실이 전혀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필진술서에는 "저를 포함한 수사관들은 헌병의 경우와 같이 검찰 수사관 활동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계속 지급되지 않다가 2002년 2월1일부터 제 월급통장으로 18만원이 육군본부 명의로 입금되기 시작했고, 5월부터는 13만원으로 감액돼 입금되고 있다"면서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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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관련 김창해 법무관리관은 16일 오후 국방위 국감장에 출석해 "수사관 활동비는 선배 법무 관리관들 때부터 기획수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해 편성된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수사활동은 육군본부 차원에서 활동하고, 일년에 한두번 정도 예하 부대 수사원 차출해 교육하는 데 쓰인 비용으로 계속 이루어진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국정감사장에 나온 김창해 법무관리관.(사진 오른쪽 첫번째) ⓒ 오마이뉴스 권우성
국방부 국정감사장에 나온 김창해 법무관리관.(사진 오른쪽 첫번째)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편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박양수 의원이 김창해 증인에게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인용, "지난 8월 28일 23시경 법사위 끝나고 증인이 나오면서 당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명현 중령, 유관석 소령에게 '조치 할테니 기다려'라면서 엄포를 놨다는데 이는 상급자로서 그들이 병역비리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위증을 강요하기 위해 하급자에게 막말을 한 것인지"를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김 법무관리관은 "우선 증언이 끝나고 나서 한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증의 문제는 전혀 없고, 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한 사건에 대해 하급자들과 진술이 달라 심정이 착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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