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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영건
주차장에 둔 승용차는 물론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반라의 여인 사진을 담은 나이트클럽이나 출장마사지를 알리는 명함형 소형 광고물이 뿌려지고 있으나 단속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차량이나 신용카드를 담보로 잡고 고리사채를 알선해 준다는 스티커 광고도 횡행하는 게 현실이며, 윤락광고물의 경우 상습적인 업주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44)씨는 "아침 출근길에 보면 선정적인 사진을 담은 광고물이 10여장씩 승용차에 끼어져 있어 어린 청소년들 보기에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열린 행정을 지향한다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목전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데 실망감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업소만 알리면 된다는 업주들의 이기적인 발상에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자치단체의 안일한 대처 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벽보는 지정 게시판이나 벽보판에만 붙일 수 있고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40, 55cm 이내로 제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광고주들은 이 정도의 처벌에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범람하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은 1명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가 아니다. 그렇다고 공공근로인력이나 공익요원을 배정해 벅찬 담당공무원의 일손을 덜어주는 것도 아니다. 당연히 단속이 겉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감축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을 강조한다. 일손이 부족하고 그나마 업무량이 폭주해 미처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을 증원할 엄두를 낼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민들은 불법광고물은 지역이미지 제고차원에서도 시급히 개선돼야할 현안이라는 것이다. 각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앞다퉈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농산물 홍보·브랜드개발과 판로확보 등 지역발전과 연계하고 있는 시점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36)씨는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뒷받침되면 지금 같은 심각한 상황은 초래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광고물제조업체의 정기교육을 통해 불법광고물을 부착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폐쇄조치 등 적법한 절차를 그대로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이어 "불법광고물을 붙일 경우 교통신호를 위반했을 때처럼 현장에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관계자는 경찰과 협조하에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과 관련 8월17일 현재 146건 4천만원을 부과했으며 법개정으로 유동광고물의 경우 최고 300백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있는만큼 이들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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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만 17년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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