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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주차장에 버젓이 방치차량이 차지,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부추키고 있다.
시청주차장에 버젓이 방치차량이 차지,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부추키고 있다. ⓒ 안영건
이들 차량들은 폐차 직전에 있는 것들로 대부분 차주들이 차량번호판을 훼손한 채 버려 차주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또한 일부 차주들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 훼손은 물론 엔진에 부착된 차대번호까지 훼손, 버리고 있는 것으로 차주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안산시청 종합민원실 바로 앞 주차장에만도 버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5대의 차량이 있으며 일부 차의 경우는 차량번호가 있어 추적이 가능한 무단 방치차량이 주차장을 잠식하고 있어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차들은 자동차세, 과태료, 범칙금 등 부과된 각종 세금과 폐차비용을 내지 않기 위해 시청내 주차장에 버려진 채 수개월 이상 무단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적발된 방치 차량의 차대번호 등을 토대로 소유주를 추적, 자진처리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작 시청 내 방치된 차량까지 관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무단 방치차량 처리 때문에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담당자 1인이 모든 것을 처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정식 폐차 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자칫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며 합법적인 처리를 당부했다.

한편, 차량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단 방치로 적발된 소유자는 20만∼100만원의 범칙금과 체납 세금을 납부한 뒤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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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에서 사회부 기자로만 17년 근무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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