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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승욱
국민연금관리공단(이하 연금공단)이 산업연수생 중 취업연수생(연수취업자)들을 국민연금 대상자로 분류, 매달 연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체류기간이 최장 3년으로 제한된 현행 외국인연수생 제도와 맞지 않을뿐더러, 중국 등 일부 국가의 취업연수생들에게는 혜택이 거의 없어 불만을 사고 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네팔, 미얀마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현재 국내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들 중 취업연수생으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당연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적용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입국해 있는 취업연수생(총 14개국) 중 연금 대상자는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이란,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모두 9개 국적을 가진 취업연수생들이다.

따라서 가입 대상자로 분류되는 취업연수생들은 매달 봉급액 중 4.5%(업체부담 4.5%)를 공제하고 업체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셈이 된다.

지난해 말 바뀐 산업연수생 제도는 현재 1년 동안의 연수기간을 거쳐 2년 동안 취업연수생으로 연장·전환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현재 관계기관은 취업연수생들의 경우 단순 기술을 배우는 교육 목적이 아닌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연금 적용 대상자가 된다는 입장이다.

연금공단 한 관계자는 "외국인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지급문제는 우리나라와 상대국간의 협정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해서도 연금 적용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인 중 특히 근로조건과 임금 등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취업연수생들에 대한 연금 적용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취업연수생들의 경우 법적으로 단기간 국내에 체류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노후보장 등을 기본 목표로 하는 국민연금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똑같은 연금을 내더라도 '반환일시금' 혜택은 국적별로 차이가 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가입 종료가 이뤄지는 사유가 발생했을 시 연금공단에서 가입자들이 지금까지 낸 연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 출국 전에 지급하는 것.

현재 취업연수생은 연금 가입 후 매달 연금을 내더라도 연수기한 완료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할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카자흐스탄 등 3개 국적을 가진 이들 뿐이다.

취업연수생, 같은 연금 내도 혜택은 달라

따라서 중국, 몽골 등 나머지 6개국 취업연수생들은 매달 연금을 내더라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고, 혜택은 가입기간 동안 사망했을 경우 나오는 '유족연금'과 재해를 입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장애연금' 등 전부이다.

이에 대해 연금공단 대구지사 관계자는 "중국 등 반환일시금 지급 제외 국가의 경우 자국법에 따라 한국인 상사원 등도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 취업연수생들에 대해서도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산업연수생들이 국내에 들어오기 전 송출업체로부터 연금 가입에 대해 교육을 받고 연금에 대해 인지시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취업연수생들과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산재보험 등이 있음에도 '불합리한 연금을 강제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김경태(구민교회 목사) 소장은 "연금제도가 원칙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정신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이주노동자들에게 불필요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국민연금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가입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 "정부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기한 제한 등으로 불법체류자가 양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적용의 현실성은 더욱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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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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