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평동3가 양평유수지에 (주)삼성물산이 건설한 차량 484대 규모의 주차장이 완공된 지 5년이 넘도록 사용을 못하고 있다.
부지 6500여평에 사업비 146억원을 들여 지은 주차장이 놀고있는 이유는 1100여평 규모의 부대시설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
서울시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 민자를 유치, 유수지에 복개주차장을 건설하면서 관련법 적용을 잘못하는 바람에 이미 완공된 주차장이 활용되지 못한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수지 복개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법규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
96년 주차장법을 개정하면서 민자유치에 인센티브를 주기위해 시행규칙에 민간기업이 주차장을 건설할 경우 주차장 면적의 20~30%범위내에서 업무.판매.관람시설 등을 지을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영등포구가 92년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을 내세워 부대시설을 불법건축물로 간주, 부대시설에 대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준공시일이 미뤄져 사용을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유수지 복개주차장에는 주차관련시설외에는 원칙적으로 부대시설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삼성물산 측도 주차장으로는 수익성이 없어 부대시설을 건축하려했다가 허가가 나지 않자 준공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97년 말 토목공사가 완공돼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은 갖춘 셈이지만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부대시설을 건축해도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 시와 구청에 부지를 인수하도록 요청했으나 구청이 예산문제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부대시설을 건축하려 했으나 도시계획법과 주차장법의 괴리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라며 "일부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시, 구청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측은 마땅히 수익성도 없는 형편에서 주차장을 개방하기도 어려워 사업기간을 내년 7월로 연기해 놓았다.
치밀한 사업성 검토와 법해석도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다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