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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11일 기업체 등으로부터 이권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홍걸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김홍걸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에는 그 형인 홍업씨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친족관계인 두 피고인에 대해 동시 실형을 선고하지 않는 법원의 관행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그런데 대통령 아들인 김홍걸씨가 개입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일반인의 법감정으로 볼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관행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법 형평성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부부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하여 수감되었는데 혼자 남은 어린 자식을 맡아 키울 곳이 없어 어머니와 같이 옥중생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다면 부부 중 한 사람에게는 '관행'을 적용했어야 한다.

김홍걸씨의 경우 그 형인 홍업씨와 함께 수감생활을 한다고 해도 큰 아들인 홍일씨가 남아 있으므로 일반 법감정과 상치하면서까지 '이상한 관행'을 굳이 적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으면 응분의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관행'을 적용하여 풀어준다면 앞으로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김홍업씨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변호인단을 재구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2심, 3심으로 가면서 형량은 더 낮아질 것이고, 은근슬쩍 풀려날 것이라는 것을 예전의 경우를 보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관행이니 뭐니 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분을 한다면 사법부의 위신과 권위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관련당사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하겠지만 2심에서는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하는 의연한 재판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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