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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수개월간 방치됐던 '청계천 현장 시민 참관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접수목록'
인터넷에 수개월간 방치됐던 '청계천 현장 시민 참관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접수목록'
최근 들어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유출 폐해가 심각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16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개월째 아무렇게나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특히 국민들의 개인 정보보호를 앞장서 보호해야할 국가 행정기관이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하는 등 무사안일하게 대처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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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최근 입수한 '청계천 현장 시민참관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접수목록'이라는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3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청계천 현장을 참관하고자 신청한 시민 1626명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수록돼 있다.

자료에는 참관 예정일자를 비롯해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 개인 신상정보가 자세히 담겨져 있다.

서울시, 1600여 시민 개인정보 5개월째 방치?

이 같은 사실이 처음 밝혀진 것은 지난 11월말, 김아무개씨가 동료 4명 등과 함께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우연히 찾게 된 웹사이트를 통해서다.

김씨 등이 발견한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metro.seoul.kr/kor2000/xxxxxxx/admin/mList.cfm?Page=1&PagePart=1'이며 '청계천 현장 시민참관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 접수목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

이 사이트에는 얼마 전 '청계천 현장 시민참관'을 신청했던 동료들의 이름 등 신상정보는 물론 1600여 신청자들의 개인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었다. 당시 문제의 정도가 심각함을 느낀 김씨는 서울시청에 항의 전화를 했지만 반응은 신통치 않았다.

김씨는 "누출된 정보를 확인하자마자 시청 쪽에 전화를 했는데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남기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전자정부를 공언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정보를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하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자신의 정보를 맡길 수 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또 "'개인정보침해센터'에도 신고를 했지만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엉뚱한 대답만 들었다"면서 "도대체 서울시는 물론이고 정부는 국민들의 신상정보 보호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사이트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사이트

"상업적 사이트도 아니고…너무 무책임한 것 아닌가" 분통

문제는 이같은 내용이 수개월 동안 인터넷 상에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청계천 현장에 시민참관 신청을 모집한 것은 지난 8월 13일부터다. 인터넷으로 주민들의 참관 신청을 받은 시는 이들 시민들에게 매주 화요일마다 현장을 볼 수 있게 했다. 참가 신청 시민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이번 자료는 2일 오후까지 그대로 인터넷상에 공개돼 있다가 <오마이뉴스>의 취재 이후 사이트가 곧바로 패쇄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들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 따라서 문건을 이용해 자칫 범죄나 상거래 업체들의 각종 불법 판촉행위 등에 악용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명단 속에 포함된 이원희(28·서울시 양천구)씨는 2일 <오마이뉴스> 취재진의 확인전화를 받고서 "어안이 벙벙하고 무엇보다 화가 나 할말이 없다"면서 "이명박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열을 올릴 때는 언제고 막상 이를 이용한 시민들의 신상정보 따위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시 행정당국의 무사 안일한 태도에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청계천 복원 사업 현장을 참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인터넷 접수를 했다는 이힘(26·서울시 강동구)씨는 "상업적 사이트도 아니고 믿고 신상정보를 맡긴 서울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시민들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이상한 업체에서 광고성 전화를 걸어와 미칠 지경"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계천 현장 참관 프로그램'이란?

서울시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말까지 5개월 동안 시민들이 청계천 복개도로 아래로 직접 들어가 청계천의 실상을 체험할 수 있는 '청계천 현장 참관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지난 8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은 인터넷이나 전화로 접수를 받아 매회 100명씩 참가했으며, 12월까지 3229명의 시민과 공무원등이 참여했다. 참관구간은 광교에서 출발해 청계6가까지로, 참관 거리는 총 2km이며 총 39차례 진행됐다.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쪽은 청계천 현장 참관 후 복원에 대해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뀐 시민들이 많아 이번 프로그램이 청계천의 실상을 알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 1월부터는 장교동 한화빌딩 앞에 설치되는 '청계천복원 종합안내센터'와 연계, 평일 참관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공휴일에도 개방하는 등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통부가 2001년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 개인의 정보 누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히 규정을 위반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한재각 팀장은 "정부는 지난 2001년 개인정보 누출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도 이같은 누출 문제는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팀장은 이어 "특히 별다른 보호장치 없이 시민들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있다는 제보를 받고도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오마이뉴스>의 확인취재에 대해 강승규 서울시청 공보관은 "청계천 복원현장 참관을 신청한 시민들의 신상정보가 누출되고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공보관은 이어 취재진이 시민들의 정보가 공개된 사이트를 알려주고 해명을 요구하자 "서울시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가 어떻게 누출됐는지 상황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강 공보관은 이후 <오마이뉴스>에 전화를 걸어와 "지금까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신청자 데이터를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데이터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 실수"라면서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의 정보가 공개된 것은 문제며 앞으로 용역업체의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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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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