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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활동을 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하월곡동 산2번지는 건강을 잃은 사람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가난하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고, 건강을 잃게 되면 가난해지기 쉽다는 현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일까.
김민생(44)씨는 5년 전 발생한 중풍으로 인해 신체의 왼쪽 부분에 마비증세가 있다. 지금은 제법 호전돼서 따뜻한 계절에는 조금씩 일을 하지만, 꼬박 4년 동안 아무 일도 못했다. 그 사이 돈도 못 벌고, 치료비를 지출하느라 점점 생활은 조여들었다. 그러던 중 2년 전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되었다. 요즘도 기온이 내려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는 아무 일도 못하고 방안에만 머문다.
김씨의 집에는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김씨는 추운 겨울날 밤 50미터쯤 떨어진 공동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두렵기만 하다. 추운 날씨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고혈압 때문에 쓰러지게 되고, 방치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의료급여 2종이기 때문에 단지 건강보험료만 안낼 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다.
때문에 기초생활보호법에 따른 생계보호비 45만원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5-10만원의 약값을 지불하고 나면 생활은 쪼들리기만 한다.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혈압을 재고 처방을 받아야 하지만 성북구에 하나씩 있는 보건소와 보건 분소의 위치가 멀리 있어서 추운 날씨에 외출하기 힘든 김씨는 몇 달째 보건소에 가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자리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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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70)씨 역시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지만 의료급여 1종이라서 병원에 갈 때 구청에서 제공하는 가정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한 명의 가정도우미가 7개 동을 담당하고 있어 제 때 병원에 가기란 어렵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을 다니기 힘든 환자들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하는 방문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혼자 몸을 추스릴 수 없는 김 씨는 요양원에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받기 때문이다. 허리디스크와 발목통증, 고혈압, 당뇨, 결핵 등으로 인해 누워 있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 김 씨는 식사를 준비하지 못해 3일을 굶은 적도 있다. 결국 작년에는 영양실조 판정까지 받았다. 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인 김씨는 민간요양원의 높은 비용에 엄두를 못내고 있다. 공공요양원은 공급이 부족해서 신청을 하고 최소한 6개월을 기다려봐야 할 실정이다.
김예덕(79)할머니는 혼자 사는 독거노인으로 가끔 종이상자를 주우러 다니는데, 무릎 관절염이 있어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다. 물리치료가 필요하지만 "이런 데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 병원에 안 가"라고 고개를 젓는다. 오랜 세월 동안 '아프면 참는 수밖에 없다'는 치료 아닌 치료방법에 익숙해진 것이다.
하월곡동 산2번지에는 알콜 중독 환자들이 특히 많았다. 알콜 중독은 가난과 실업, 질병으로 인한 절망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찾아드는 건강악화와 가정불화는 가족해체로 이어진다고 한다. 알콜 중독에 걸린 후 간경화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50대 남자는 아내와 자녀들과 모두 헤어져 80대 노모와 단 둘이 살아가고 있었다. 생계 능력이 없는 50대 아들이 80대 노모의 날품팔이에 기대 살아가는 모습은 처연함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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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광현(12)군은 정신지체장애로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장애1·2급에 지급되는 장애수당을 못 받고 있었다. 장애등록을 하려면 장애진단서를 병원에서 발부 받아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광현 군 가족은 '큰 돈 들 걱정'과 이후 불어날 진료비 걱정에 장애진단조차 엄두를 못낸 것이다.
주변의 설득 끝에 광현 군은 장애를 안고 태어나자마자 받았어야 했을 진단을 12년이 지난 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 장애진단 검사비는 20여만 원이 나왔고, 독지가의 도움으로야 지불할 수 있었다. 장애수당이라는 복지에 접근하기에도 가시밭길이 놓여 있는 것이다.
건강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람은 노동을 포함해 어떠한 활동도 하기 힘들다. 건강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월곡의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병마에 맞서 싸우고 있다.
건강할 권리, 가난해도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월곡동 산2번지에서 보듯이, 빈곤과 건강박탈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빈곤이 건강박탈의 주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질병과 장애가 빈곤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난으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영양부족, 무리한 노동이 건강의 상실로 이어지는 한편, 건강의 박탈이 노동력 상실과 소득부재를 유발하고, 더불어 무리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서 결국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빈곤이 건강수준의 저하를 낳고, 낮은 건강수준은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통해 다시 빈곤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맺고 있다.
정부는 전국민건강보험시대라고 떠들어대지만, 실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장치가 충분한지는 의심스럽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1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구는 185만 9266가구에 이르렀다. 이것은 전체지역 가입자의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강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체납자의 78.3%가 소득이 부족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고, 14.7%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에는 최저 생계비의 100-120%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차상위계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절대 빈곤 상태로 빠질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세대는 2종, 그 외에는 1종으로 구분한다. 2종의 경우 보험료만 면제될 뿐,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똑같다. 의료급여 2종인 수급자와 1종인 수급자의 실제 소득수준은 모두 최저생계로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이 훨씬 큰 것이다. 게다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체불함으로써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이 입원거부와 퇴원종용 등의 형태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일반적이고 필수적인 진료수단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항목이 많고, 본인부담금이 높아서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을 심각하게 제약한다.
이것은 국민전체에도 그렇지만, 특히 빈곤층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다. 장기적으로 국가는 의료의 전면적인 공공화를 이루어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빈곤층이 돈이 없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차별 받는 경우는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보험 급여 범위를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의 비율을 대폭 하락시켜서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국민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일정 한계를 넘어서는 의료비는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고액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실시하여 의료비로 인해서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예방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한 누진적 보험료 부과체계를 확립하여 가난한 이들에게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단계적으로는 의료부조제도의 도입으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것을 주장해왔다. 의료부조제도란 기초생활보장의 여러 급여 중 생계급여, 자활, 주거급여 등을 제외하고 의료급여만을 특정집단에게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더불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여 의료서비스의 경제적·지리적 접근성을 개선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방문보건과 장기요양 서비스는 빈곤층에서 광범위한 필요가 존재한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사회권규약은 "국가는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유엔사회권위원회는 "의료서비스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공중에 떠 있는 선언을 사람들의 삶 속으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인권하루소식> 제2250호 2003년 1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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