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작년 12월 금속노조와 소속 시그네틱스 조합원에 대하여 영풍본사와 석포제련소에서의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하였다.
이에 대해 7일 영풍공대위는 " 금속노조와 영풍공대위(준)의 준비위원장인 금속노조 서울지부장,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을 겨냥한 탄압과 더불어 영풍공대위의 정당한 활동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는 비열한 음모"라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있다.
금속노조 서울지부와 노동자건강권 환경 지역조직 등 14개 단체는 작년 11월 27일 영풍의 석포제련소(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재)에서 발생한 직업병과 산업재해, 석포제련소 주변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며,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권과 노동기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대책위 준비위(약칭 영풍공대위(준))를 발족시킨 바 있다.
영풍공대위(준)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석포 주민과 노동자에 대한 무료한방진료와 상담을 하였는데 진료와 상담을 통해 노동자들이 중금속에 노출되어 병들거나 사망하고, 폭발사고 추락사고 등으로 최근에도 여러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30년 넘게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 주변의 환경오염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의 여러 질병과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며 제련소뿐만 아니라 주변환경, 주민, 노동자들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와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이 공대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심각한 노동현실과 작업환경, 노동자와 주민건강 개선을 위한 영풍공대위(준)의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면담을 거부한 채, 오히려 석포제련소 노동자들에게 '무료진료받으러 가면 짤리는 줄 알아라'는 등 방해만 일삼은채 급기야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에 대한 집중 고소고발과 가처분까지 신청하기에 이르렀다고 공대위는 밝혔다.
" 여러차례 석포제련소의 직업병과 열악한 노동실태, 환경오염 문제 등을 보도한 언론과 공동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를 제외하고, 유독 시그네틱스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인 고소고발을 하는 것은, 벌써 530일이 넘도록 '부당해고 철회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시그네틱스 노동자의 투쟁을 탄압하고 막아보려는 영풍그룹의 노조탄압 음모"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공대위 한 관계자는 밝혔다.
영풍공대위(준) 관계자는 영풍그룹에 대해 "심각한 환경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 및 제련소 노동자들의 건강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계열사 노동자 탄압으로 결코 문제의 본질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주민건강 개선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준)의 참가 단체는 아래와 같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한국시그네틱스지회, 건강한 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산창원 산재추방운동연합, 대구 산업보건연구회, 민주노총 경북본부 북부지구협의회, 전교조 영주지회, 전교조 봉화지회, 영주농민회, 철도노조 영주지방본부, 대구경북총학생회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금속연맹 법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