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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장애인 우선주차구역. 일반차량이 주차할경우 최고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의회에 마련된 장애인 우선주차구역. 일반차량이 주차할경우 최고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용철
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의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차장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복지 담당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간사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일반인 차량 단속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에게 있지만 내부업무를 제쳐두고 단속업무를 하기에는 단속인력이 부족해 거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주차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각 구청 교통과로 위임과 함께 장애인단체·기관까지 권한이 확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우권익문제소가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장애인복지 정책과제'에는 현재 서울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은 각 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업무 담당자에게 국한되어 있고, 주차구역 단속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 일반 차량에 의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유권자연합이 공동주최한 서울시장후보 사회복지정책 간담회에서도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직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리적인 환경이 장애인들이 접근하고 이동하는데 편리하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서울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접근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복지 인력은 평균 1명 수준으로 내부 업무처리와 장애인용 전용주차장 단속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에는 인력이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 1월 24일 서울시청 내 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리인들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난 1월 24일 서울시청 내 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리인들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 신용철
서울시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리단속이 가장 잘되고 있다는 강남구청과 강서구청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강서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허창희씨는 "우리 구는 별도의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주차관리과에서 단속해 장애인복지팀으로 통보가 온다"면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은 원래 장애인복지팀이지만 인력자체가 잡힌 것이 없다"고 말했다.

허창희씨는 또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그만 시설이나 건물에는 강제하는 규정이 없이 단지 권고조항만 있다"며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권장만 하는데 일반인 모두를 지도하기에는 어렵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강남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박광수씨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순찰이나 단속은 거의 힘들고 부설주차장이나 대형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민원전화를 받게 되면 바로 나가서 그 민원을 먼저 처리하고 있다"면서 "예산과 담당인력이 부족하며, 단속업무를 교통관련 부서로 이전해 전담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종로구청 바로 앞에 자리잡은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표지판에 '관리감독 :종로구청장'이라고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시켜 주차비를 받고 있었다.
종로구청 바로 앞에 자리잡은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표지판에 '관리감독 :종로구청장'이라고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시켜 주차비를 받고 있었다. ⓒ 신용철
서울시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는 전체 주차장중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통계자료조차 확보하고 있지 않으며, 장애인 전용주차장 과태료가 해당 구(區)의 잡수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단속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다고 행정절차상의 책임만 거론하고 있다.

서울시 사회복지과 박형태주임은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어서 서울시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비장애인 주차를 철저하게 단속하라는 지침을 내린다"면서도 "서울시 단속이라는 것은 일종의 지침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단속권한은 구청장이 갖는다"고 했다.

서울시 교통국 주차기획과 신만철씨는 "일반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할 때 단속하는 것은 편의증진법을 집행하는 장애인복지과의 소관"이라며 "편의증진법상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단속은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차장 관리인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신만철씨는 특히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불법 주차 단속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관리 단속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은 장애인복지담당자만 단속을 할 수 있게 되어 힘들다"면서 "외국의 경우 일반인도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단속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반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 규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규정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는 뒷받침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25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장애인우선주차구역이 있음에도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안내판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라고 적혀있다.
지난 1월 25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바로 옆에 장애인우선주차구역이 있음에도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안내판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라고 적혀있다. ⓒ 신용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강화와 시민의식 전환 급선무

편의증진법 제4조(접근권)에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편의증진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 있다.

현재 지자체가 실시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권한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있으며, 담당업무는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자가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의 경우 1∼3%의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시도마다 비율이 다르며 서울시 의 경우는 2%) 10대 이하는 1대의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의해 노상주차장은 20면에 1면, 노위주차장은 50면에 1면씩 의무적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만일 일반인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최고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붙게 되나 단속업무는 해당지차체 장애인복지 담당자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신용철

덧붙이는 글 | 관련기사를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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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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