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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변화를 기대할 것인가
변화와 개혁을 주제로 삼고 21세기 무대에 등장한 노무현 대통령시대는 해외동포 정책과 관련 어떠한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2003년 해외동포사회는 노무현 참여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재외동포재단을 승격시켜 교민청으로 만들고,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 만든 재외동포특별법을 이중국적 인정으로 확대시킬 수도 있지만 이 같은 큰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미국을 방문한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로스엔젤레스에서 현지 한인들과 간담회에서 이중국적문제와 해외거주 한국 국적자들에 대한 참정권 보장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이와 관련된 법안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다.한국내의 정치현안이 산적해 있어 해외동포정책에 관심둘 여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해외동포정책 마련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는 2월 25일 출범하는 노무현 참여정부는 해외동포정책과 관련해 오래된 숙제를 안고 출발하게 된다.
재외동포특별법 존폐위기
지난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판결에 해당하는 “헌법불일치”판결을 내린 “재외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 개정문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특별법이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차별했다면서 2003년 12월31일까지 위헌적인 요소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재외동포법 자체를 폐기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재외동포특별법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내린 헌법불일치 판결의 근거는 재외동포특별법에서 규정하는 해외동포개념이 “1948년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이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1948년 이전에 조국을 떠난 재중동포나 재러시아동포들은 동포의 범주에서 제외시켜 불평등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헌법재판소의이 같은 판결에 따라 2003년 말까지 이 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결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이중국적 인정 공약을 재외동포특별법으로 변형시켜 제정한 동포특별법은 과연 헌법재판소 판결처럼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에 문제있다
재외동포특별법의 제정취지는 본국을 방문하는 해외거주 한인들이 본국에서도 내국인과 비슷한 법적지위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시대에 맞게 해외거주 한인들이 본국에 와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출입국시 편의를 제공하고 한국내 체류를 용이하게 하며 취업, 부동산취득, 의료보험혜택 등 생활전반에 대한 도움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시민권을 가진 한인 노인이 고향에 가서 살면서 외국인 비자규정 때문에 6개월에 한번씩 한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고향선산을 일정기간 내에 매각해야 하고, 매각한 돈의 해외송금이 규제대상이 되는 모순을 바로 잡아주는 법이 재외동포 특별법에 포함되어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부분은 이 법의 수혜 대상인 해외동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법 제정 당시 해외동포를 정의할 때 대한민국 수립 이후인 1948년 대한민국여권을 소지하고 해외로 이주한 자로 규정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일제시대에 중국 등 시베리아로 이주한 한인들도 동포로 규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정부 수립을 기준으로한 법률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혈통중시하는 혈통주의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근거로 한 법통주의냐 하는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혈통을 택한 것이다. 지극히 사전적 의미의 해석인 셈이다.
1948년 기준 당연 혈통과 법통 구분 마땅
재외동포특별법에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한 한국의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이 법으로 중국동포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포법제정의 근본취지, 즉 법정신은 중국동포를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해외동포들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해외동포들이 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거주국 상황이 다른 것에서 구별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해외동포를 한국 국내법으로 보호하는 법을 제정할 때는 반드시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아닌 제 3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상대로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도 미국시민권자가 있고 미국영주권자가 있다. 미국 영주권자는 물론 한국 국적자다. 이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미국 시민권자는 외국인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영주권자는 내국인 입국 심사대를 통과한다. 이것을 놓고 한국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법무부가 같은 동포를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비행기 속에서는 같은 동포이지만 출입국 관리법이 적용되는 입국 심사대에서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해외이주자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는 국가개념이 전제된 국제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의 국내법으로 해외동포를 구분할 때는 불가피하게 혈통이 아닌 법통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만약 법통이 아닌 혈통만을 중심으로 분류한다면 1800년대 말 이씨조선시대나 1900년대 초 일제시대에 한반도를 떠나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도 모두가 한민족 혈통의 동포범주에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만주로 이주한 한민족의 후예도 동포가 되는 셈이다. 같은 혈통이란 이유다.
국가개념이 전제된 국제법이나 국적법을 외면하고 법통이 아닌 혈통으로 볼 때 현재 중국에 있는 수 많은 탈북자도 당연히 동포개념에 포함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라면 탈북자도 동포법주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시각으론 연변조선족 동포나 북한에서 탈출하여 연변에 살고 있는 탈북자를 구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혈통만을 중시할 때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특수지역 동포위한 부칙안 만들어야]
재외동포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이 지났다. 이미 상당수 재미동포들이 재외동포특별법에 의거에 한국에서 부동산도 구입하고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이 법을 헌법불일치라는 좁은 판결로 단죄해 폐지할 수는 없다. 모든 법에는 법정신이 있다. 재외동포법의 제정취지는 해외 한인사회와 본국이 더욱 가깝게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다. 한민족 공동체 공동번영 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 거주국 의 특수상황에 따라 환경이 다른 것을 이해하고 이들 역시 한국정부가 특별히 현실에 맞게 우대하는 부칙을 추가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재외동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해외동포에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해외에 이주한 <일반해외동포>와 1948년 대한민국 수립 이전 한반도를 떠난 한민족 혈통을 유지하는 <특별해외동포>로 구분하고 특별해외동포에 대한 법적지위에 대한 법은 이 법의 부칙에 정한다” 로 현재의 동포법에 규정된 해외동포의 규정을 특수상황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틀 속에서 중국동포들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책들이 마련돼야 한다. 중국동포들의 한국방문을 위한 비자발급문제, 출입국 절차문제, 한국내 취업문제, 의료보험문제 등이 재외동포 특별법 부칙에 추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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