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의정부, 제천, 제주 등에서 대한주택공사(주공)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분쟁들이 급증하고 있어 주공 임대주택사업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공에서 구미시 인의동 50년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인상하면서 입주자들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인해 주공이 서민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해당 입주민대책위가 강한 반발과 함께 법적 소송 등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아파트에 매년 임대료 인상?
지난해 12월 구미YMCA 시민중계실에 임대아파트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면서부터, 입주한 지 1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임대료 인상을 통보받은 많은 입주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대책위가 구성되어 항의방문, 소송검토 등으로 문제는 점점 더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원을 접수한 구미YMCA 관계자가 지난 1월 주공측과 구미시에 해당 사실을 문의한 결과 주공측은 '약관에 명시된 사항이며 관례적인 것이다'라고 답했고, 구미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며 주공의 경우는 임대조건 변경신고 없이도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주민대책위측이 제기한 문제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주민대책위측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임대료 인상 무효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주공측이 저소득층을 위한 50년 임대아파트에 대해 일반적인 임대업의 기준인 매년 5% 임대료 인상의 관례를 적용하여 입주민들에게 입주 1년이 지났다며 임대료 인상을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입주자 대책위는 임대조건 변경의 사유가 없고 입주 계약시 1년 후 인상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고 계약서에 인상시기에 대한 명시 없이 계약기간만 2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어 임대료 인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임대차계약기간은 기본 2년이며 계약기간내 5%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경제적 여건의 변동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번 주공의 인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견해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대책위측은 주공측이 이번에 임대료를 인상한 입주자 600여 세대 중 200세대를 넘는 상당수는 입주를 기준으로 1년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공측이 부당하게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문제는 구미시의 임대조건 변경신고서 접수과정에서도 나타났다. 문제가 처음 접수되었을 당시 주공이 제출한 서류에는 임대연차별 임대료 란에 기간이 임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의 계약서에는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것이 대책위측의 항의방문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신고필증 처리에서도 날짜를 고친 흔적이 있는 등 구미시가 주민들의 권익 보호는 뒤로하고 이같은 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 주공의 편의만 봐준 것이라는 입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해당입주자 대책위 이기철 위원장은 처음 입주시 계약기간이 2년이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2년 이전에는 임대료 인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에는 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사전 설명도 없이 느닷없이 임대료를 인상한 주공측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또 입주기간이 제각각인 입주자들에게 동일한 계약기간을 적용하여 인상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항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월요일 구미시를 항의방문해 시장면담을 요구한 주민들은 시장은 나타나지 않고 해당부서 관계자가 법적 하자가 없다며 주공과 해결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미시를 비난했다.
입주자 대책위는 주공과 구미시를 상대로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어 문제는 쉽게 가라않지 않을 양상이다.
이에 대해 구미YMCA시민중계실은 주공을 규탄하는 성명과 함께 구미시의 책임있는 대책 및 향후 이러한 임대차 및 아파트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향후 인의 주공 주민들의 임차인 대표자회의 구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구미YMCA시민중계실 성명서 전문이다.
| | 구미YMCA 시민중계실 성명서 | | | | 장기임대아파트로 서민을 울리는 주공을 규탄한다!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사업자 이다. 그러나 주공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서민을 울리는 불공정한 처사를 전국 곳곳에서 자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본회는 지난 12월말부터 접수되기 시작한 인의주공의 임대료 5%인상에 대한 상담을 토대로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주공과 구미시관계자를 통해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그러나 주공측의 정당한 인상이라는 답변과 구미시측의 "주공은 임대조건 변경신고 없이도 인상이 가능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면
첫째, 주공은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명시된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5% 이내) 경제적 여건의 변동 및 유사지역 임대료와의 균형을 위해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고 있지만, 지난 1년 기간동안 주목할만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에서 전혀 근거가 되지 못한다.(임대보증금에 반영되어 있는 소비자물가 인상분도 구미시의 경우 지난 1년간 3.3%이다.)
둘째, 주공측이 임대한 아파트는 50년 임대아파트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적용되는 인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주공측이 밝힌 임대차보호법에 준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제로 매년 임대료를 인상함으로써 실제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명목과 실질이 다른 상황으로 입주자에게 절대적으로 부당하다는 점이다.
셋째, 주공은 임대료인상에 있어 임대기간을 주공측의 임의 해석에 따라 정하여 마구잡이로 인상한 사례가 200세대가 넘고 있다.
넷째, 주공은 임대조건의 변경에 있어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임의로 문서를 변경하는 부도덕한 행위를 하였다. 구미시에 신고된 임대조건 변경 신고서 및 신고서(필증)을 보면 날짜를 고친 흔적이 있고, 임대기간도 입주자 마다 다를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2003.1.1 - 2003.12.31로 되어있다. 또한 제출된 임대차 계약서는 입주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의 공란과는 다르게 임의로 기간을 명시하여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문제와 관련하여 주공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구미시는 주공의 허위 신고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므로 주공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이며 특히 50년 장기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을 위해 정책적으로 보급되는 주택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주공이 임대주택 사업으로 매년 5%의 임대보증금을 인상해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입주민의 반발과 피소를 당했으며,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까지 한 점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회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에 관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임대차간과 임대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공과 구미시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주공은 서민 임대아파트를 상대로한 임대료의 부당한 인상에 대하여 즉각 철회하고 향후 임대료인상에 있어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제천의 경우 이미 향후 인상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약속한 사례가 있음)
- 구미시는 임대조건변경신고절차에 대한 형식적 관행을 탈피하여 구미시민의 권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하며, 이번의 허위신고에 의한 임대조건 변경신고필증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또한 구미시는 임대차분쟁 및 아파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을 통해 이와같은 분쟁의 효율적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3년 2월 12일
구미YMCA 시민중계실 / 구미YMCA시민중계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