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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미YMCA시민중계실이 애완견 구입후 질병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와 함께 치료비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하면서 지역에서 소액소송을 통한 애완견 피해구제의 첫 사례를 만들었다.

90년대 후반 애완견을 기르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몇 년간 구미지역에서도 애완견판매업소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그러나 애완견이 폐사하거나 발병하는 등의 판매, 관리상의 체계뿐만아니라 이에따른 대책이 미흡해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미YMCA시민중계실이 지난해 10월말 소비자 이모씨로부터 "시내 모애완견판매업소에서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강아지가 발병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 23만여원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며 구제를 요청 받아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두차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답변이 없어 결국 11월 27일 구미시법원에 치료비 및 소요경기 30만원을 청구하는 소액소송을 제기하도록 해 지난 2월 20일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씨는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2주정도 후에 판결문을 받아 다시 2주후에 확정을 받은 다음 판매업소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씨는 지난 2002년 9월 9일 구미시내 모 애완견판매업소에서 스파니엘 강아지를 구입하였는데 11일부터 설사를 시작하여 판매점에 맡겼다가 14일 괞잖다고 하여 다시 데려왔는데 16일 예방접종을 받으러가 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접종받지 못하고, 17일부터 다시 구토와 설사를 시작하여 동물병원의 진료를 받은 결과 강아지에게 잘 발생하는 질병인 ’파보바이러스’로 판정을 받아 치료한 다음 치료비 23만여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3-4만원밖에 줄 수 없다며 거절당했다.

승소판결을 받은 이씨는 번거로운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애완견판매업소의 횡포에 제동을 걸 수있게 되서 기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애완견 판매 보상기준을 보면 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할 경우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판매 후 7일 이내 폐사하였으나 그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이 가능, 판매 후 7일 이내 폐사하였으나 그 원인이 분명한 경우엔 판매자가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판매 후 14일 이내에 원인불명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 책임하에 질병에 걸린 애완견을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되어있어 외국사례에 비해 매우 미흡하며 그나마 실제로 지켜지는 경우도 미미한 것으로 소비자보호원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미YMCA시민중계실은 애완동물 거래확산에 따른 보건위생, 시설기준등의 보완요청을 요청할 것이며, 앞으로 애완견구입시 건강진단서등을 요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시민중계실은 또, 소비자피해 발생시 적극적인 구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 소송이 3개월 걸려 소비자들의 소액소송이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덧붙이는 글 | 본 기사는 YTIMES에도 송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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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변화와 하나님나라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는 ymca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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