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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깻잎재배 하우스
들깻잎재배 하우스 ⓒ 백용인
이를 위해 농림부는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학계, 그리고 관련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위원장 충남대 이규승 교수)의 심의를 거쳐 올 농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된 추진계획에는 5만8천여건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계획과 더불어 안전성 조사 대상을 농산물의 생산 바탕인 농경지와 농업용수, 농업용 자재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쌈, 녹즙 등 생으로 먹는 채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의 오염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새롭게 추가해 부적합품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계획에는 부적합농산물의 생산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농업관리지침(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의 제정한다.

상추 양액재배 시설
상추 양액재배 시설 ⓒ 백용인
부적합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제재(폐기, 용도전환 등 고지 후 미조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행정적 조치(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 제외,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제한 등) 계획을 포함시켰다.

농림부는 지난해 5만6천10건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600건의 부적합농산물을 적발해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품이 많이 적발된 품목은 들깻잎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취나물 45, 상추 39, 쌀 32, 꽈리고추 25, 쑥갓 24, 풋고추 2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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