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이 불법주차차량과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건물의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주요 도로변을 'School Zone(어린이보호구역)'으로 규정, 주정차금지 횡단보도 등 각종 안전표지판이 설치돼 있으나 대다수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S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알리는 표지판이 걸려 있지만 일부 차량들은 시속 40km 이상의 속도로 달렸고 주정차 불허 구역임에도 교문 앞 도로에 20여대의 차량들이 세워져 있었다.
특히 한꺼번에 초등생들이 빠져나오는 하교길에는 초등생들을 수송하려는 사설학원 승합차량과 불법주차차량, 어린이들이 한데 뒤엉켜 아찔한 순간이 연출되고 있었다.
교문을 나서는 초등생들은 불법주차된 차량들에 의해 시야확보가 어려워 이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1차선 차도위에서 좌우를 살피고 있는 실정이었다.
또한 초등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이를 피해 아찔하게 차량을 운행하는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도 목격됐다.
학부모 김모(33.여)씨는 "인근에 주차장이 생겨 주차환경이 한결 좋아졌으나 학교앞에 주차된 차량들과 초등생들이 엉켜 운행중인 차량들은 초등생들을 피해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며 "학교 통학로가 오히려 초등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찰관계자는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크게 확대해 눈에 잘 띄도록 하고, 해당 지역 내 속도위반 등 교통 단속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1995년 도입된 스쿨존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에 설치된다. 제한속도(30km) 규제와 주정차 금지 등 여러 제한이 따른다.
하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지 않아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지난해 7만여건에 이르러 2001년(16000여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중 속도 위반이 15000여건이었다.
아울러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 사고도 2002년(800여건), 2001년(757건), 2000년(751건) 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