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충청북도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충청북도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 박신용철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충북 장애학생 교육희망부모연대(준)는 지난 3월 13일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즉각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충청북도 교육청은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환경 보장을 위해 법적·행정적·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직무를 유기하고 법규 위반 특수교육행정행위를 계속해 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각 시군교육청별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폐지된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순회교사의 교육서비스 제공이나 인근 특수학급으로의 전학 혹은 통학지원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합리적인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장애학생 4인 미만의 특수학급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충북 장애학생 교육희망부모연대(준)는 "충북도교육청이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위반했고 법에 명시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포기했다"면서 "장애학생이 4명미만이라고 기존 특수학급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린 곳이 전국 어느 곳에서도 없었기에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한 결정이 자행되는 충북 교육현실을 개탄한다"고 분개했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3조의 2항 특수학급 설치 규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12인 이하인 학교에는 1학급이상 , 특수교육대상자가 13인 이상인 학교에는 2학급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김현진 연구사는 "시·도교육청에 장애학생이 4인 미만일 경우 2곳∼5개 학교를 묶어서 순회특수학급을 만들도록 법에 규정했다"면서 "그런데 각 시·도 교육청에서 장애학생 4명이 안되면 특수학급을 만들 수 없다고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진 연구사는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4명이상의 장애학생이 있어야만 특수학급 설치가 가능하고 4명미만일 경우 특수학급 설치가 안된다고 해석해서 '4인 미만일 경우 2∼5개 학교를 묶어서 순회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없애고 장애학생 1인 이상 12인 이하에는 특수학급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충북교육청의 4인 미만 특수학급 폐지 결정이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김현진 연구사는 특히 "만약 특수학급에 장애학생이 5명이 있다고 치자, 그중 장애학생들이 졸업하고 전학을 가게 되면 특수학급을 폐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했다.

정리해보면, 특수학급 설치 근거에 대해 시·도교육청이 '장애학생 4명이신'이라는 법의 단서조항을 왜곡 해석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거나 폐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해 '4인 이상'이라는 단서조항을 없애고 '장애학생 1인 이상'으로 바꿨다는 얘기다.

충북도교육청, "법에 따른 조치로 특수학급 확대 설치할 계획"

국내 처음으로 장애학생 4인 미만의 특수학급을 폐지시킨 충북도 교육청 기획관리과 허용범(주사)씨는 "작년까지는 4명 미만의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2∼3개 학교를 묶어 순회특수학급으로 운영해왔으나 2001년 11월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순회특수학급 설치 근거가 없어졌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허용범씨는 "2002년까지는 장애학생 5명 이상이 되어야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했는데 올해부터는 1명을 줄여서 4명 이상인 학교에는 모두 특수학급을 설치했다"면서 "대신 법적 근거가 없어진 순회특수학급 운영 폐지하고 특수교사가 4명 미만인 학교에 가서 (일주일 4시간 이상-2회 이상) 순회특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특수교육기회는 똑같이 제공된다"고 전했다.

충북 도교육청의 이러한 입장은 '순회특수학급'을 없애는 규정을 삭제시킨 배경과 장애학생 1인 이상이면 특수학급을 설치토록 개정한 특수교육진흥법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허씨는 "장애학생 1명 이상이 있으면 전담학급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르려면 초·중학교 41학급, 고등학교 40학교 총 81학급을 늘려야 하는 입장인데 교원수급 부족, 장애학생 수용시설, 재정여건 등 종합적인 교육여건을 고려해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고 해서 점진적으로 특수학급 확대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해 충북 도교육청이 특수교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현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충북 장애학생 교육희망부모연대(준)는 △충북도내 총 41개 특수학급 폐지 결정에 대한 공개 사과 및 특수학급 폐지결정 철회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방치되고 있는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 여건조성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교육부에 위법한 '4인 미만 특수학급 폐지 시정요구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위원장 도경만)는 3월 17일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에게 "각 시·도교육청 및 시·군·구 교육청의 특수교육진흥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효율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와 지도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이 지켜지고 갈등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시정요구 서한을 발송했다.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가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특수교육진흥법을 왜곡한 곳은 충북도 교육청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시·도 교육청에서 '특수학급 편성기준'이라는 내부규정을 두어 특수학급을 폐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교육당국이 '특수교육진흥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