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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교육개방 저지 전국대학생 총궐기' 대회
지난달 28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교육개방 저지 전국대학생 총궐기' 대회 ⓒ 석희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운영과 관련해서는 비영리 학교법인에 한하여 설립을 허가하되 보건‧의료 관련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기능대학을 제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양허안에서는 수도권 지역내 신설 불허 등 일부 단서조항을 달긴 했지만 외국 대학의 국내 설립‧운영을 허용함으로써 국내 대학과 외국 교육기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밖에 법률부문 양허안에는 외국 변호사가 국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서도 대표 사무소를 설치하여 자기가 자격을 취득한 국가의 법과 국제공법에 대해 법률자문서비스(Foreign Legal Consultancy)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른 DDA 협상분야와 함께 2004년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서비스협상은 올해 네 차례(5월, 7월, 10일 및 12월) 개최된다. 외교통상부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관계부처 관계관들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5월부터 관련국들과 본격적인 양자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DDA 서비스협상은 교육, 법률, 보건, 건설, 통신 등 12개 분야의 155개 세부업종에 대한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는 WTO 다자간무역협상이다. 정부의 이번 1차 양허안 제출은 지난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6월말 현재 미국, EC 등 주요 선진국 외에도 서비스산업의 진출 유망지역 및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하여 중국, 동남아 등 총 36개국에게 건설, 유통, 금융, 통신, 해운 등의 분야에서 양허요청서(Initial Request)를 제출해놓고 있다.

반면 미국, 일본, EC, 중국 등 25개국이 2003년 3월말 현재 우리가 WTO 회원국들에게 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법률, 교육, 보건의료 분야는 물론 우리가 부분적으로 양허한 시청각, 환경 등의 분야에서 추가적인 양허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양허안을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교조와 교육학생연대 등 교육운동단체들은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서비스협상 양허안에 교육부문이 포함된 것에 즉각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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