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와 용두1지구철거민주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1시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는 특별공급 사기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주택공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공익사업'이라고 하면서도 '건설원가는 영업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물건값을 모른 채 물건을 사라는 것과 같으므로 주택공사는 건설원가를 밝힌 후에 특별공급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주택공사가 밝힌 용두지구 평균 토지 보상비는 112만원이고, 건폐율 220%와 부대비용 10%를 적용하면 건설원가가 평당 27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데도 특별분양가가 370만원이라는 말을 흘리면서 개발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건설원가 분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주택공사가 사기적인 특별공급을 통해 원주민들을 내쫓고,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믿을 수 없는 토지나 지장물의 감정가 보상 대신 주민들의 실거주 평수만큼 아파트로 제공하는 '현물보상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원주민의 정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물보상원칙과 건설원가 공개, 순환개발, 가수용단지 제공이 지켜지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철거민대책위는 지난 2월 27일 중구청의 농성천막 강제철거 이 후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김창일 철거민공대위 상임집행위원은 "주민들이 받은 평균 보상비는 1600만원 정도인데 특별분양가 평당 370만원을 적용하면, 국민주택 25평의 경우 7천만원 정도나 부족하여 실제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서울 지역의 경우 현물보상원칙이 대부분 지켜지고 있다"며 "주공은 특별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주택공사 윤석총 판매과장은 "현재는 특별공급을 위한 예비신청기간이며 본 분양을 할 때에는 분양가가 공개된다"며 "다만 예비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 분양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위의 건설원가 270만원은 타지역이나 대전지역 아파트 분양가격과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며 "건설원가의 공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달 27일 대책위와 주공측을 만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으나 주공측에서 건설원가공개를 거부하여 현재 중재노력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