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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한나라당 의원.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 이 말도 맞고 저말도 맞다는 식의 이른바 노무현식 이중 플레이는 모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고 방향 감각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하니까 대통령을 만들어낸 지지자들조차 실망하며 떠나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정부내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인사들 중에 통일, 외교, 안보와 관련된 국제협상에 있어서 "정부는 찬성하고 국민은 반대"하는 또는 그 반대의 이른바 양면게임 수법이나 정부의 모호성 유지정책을 선호하는 인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략…

그래서 항간에는 노무현 정권을 386정권, 탈레반 정권, 실험 정권이라고 칭하는 말들이 있다. 얼마 전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부 장관은 칼럼을 통해서 "한국의 좌파그룹은 미국을 긴장의 근원으로 보며, 평화주의자들은 북한의 핵계획을 미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정당화하고 있고, 민족주의자들은 북한의 핵계획을 민족자존심의 재확인으로 여기고 있다. 한국의 새 정부는 스스로 미국과 북한의 중재자라고 생각하고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평화적으로 협상하라고 미국에 촉구하고 있다. 그것은 결국 북한에 대한 압력과 배경과 어우러져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고 갈파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 여러분의 분명한 입장과 인식을 밝혀주기 바라면서 먼저 국무총리에 질문하겠다.

항간에는 노무현 정권은 좌파정권이기 때문에 보수성향인 국무총리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책임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뇌에 찬 반쪽 총리가 되고 있다는 분석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간첩은 잡고 있나? 얼마나 잡나?"
"작년에 2명, 5년 동안 44명 검거"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의 '색깔론' 제기는 80년대 공안시국을 연상케 하며 정부의 대(對)간첩작전 활동 여부를 캐묻는 데까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말미에 고건 총리를 향해 다소 비꼬는 말투로 "간첩은 잡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고 총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잠시 숨을 고르던 고 총리가 "그렇다"고 받아넘기자, 김 의원은 다시 "그렇다면 얼마나 잡았느냐"며 구체적 검거 현황을 공개하라고 다그쳤다. 이에 고 총리는 준비된 자료를 받아 읽으며 "작년에 2명을 검거했고 지난 5년 동안 44명을 검거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계속 이어갔다. 김 의원은 "우리 쪽에서 북파공작원을 보내고 있는가"라며 대북 침투작전의 지속 여부를 따져 묻자 고 총리는 "보내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고 김 의원은 마음이 놓인 듯 "잡고 있는데 2명을 잡았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를 지켜보던 기자들은 웃음을 참지 못하면서 "요즘도 저러네, 누구보다 더 한사람이라니까"라는 말을 연발하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다. / 이성규 기자
고건 국무총리 나는 우선 좌파정권이라는 용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총리의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몽돌과 받침돌이라는 말을 했고 총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헌법상 규정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일하고 있다.

김병호 혹시 검증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체제나 헌법을 부정하고 반국가활동을 한 여부도 따져봤는가. 그리고 이 때문에 낙마한 인사들도 있었나.
고건 공직후보자의 인사 검증 과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체제와 헌법의 부정 여부에 대한 검증이 신원 증명 기록에 의해 당연히 포함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로 인해 낙마한 인사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다.

김병호 청와대에 386 출신이 대거 진출함에 따라서 보안법, 집시법 등이 걸림돌이 돼 신원 조회가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아 비서실 차원에서 임용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합한가.
고건 상황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김병호 경호실에서는 부적합 판정이 났다. 그런데 다른 비서실 부서에는 괜찮다는 방향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고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비서실은 인사기준을 따질 것이고 경호실은 경호 기준으로 따질 것이다.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병호 동서독을 통일하기 위해 동독과의 화해정책을 본격화하고 있던 1972년 1월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각 주의 총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서독의 기본법을 부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공직에 임용할 수 없다'는 공동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치스, 공산주의, 반헌법단체에 가입한 자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공무원취업제한법'을 만들어 '헌법수호청'에 이 업무를 관장토록 했다. 지금도 시행중인 이 법과 헌법수호청 같은 기구를 우리나라에서 원용할 생각이 없는가.
고건 공직자 진출에 대한 검증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기능이 완전히 같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있고 현 단계에서 인사검증만을 위한 법이나 기구의 설치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취지를 깊이 유념해서 공직진출자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독려하고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유지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

김병호 "북한 국가로 인정하나 반국가단체로 보나"
정세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


김병호 노 대통령 취임사에는 통일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다. 노 정권에는 통일정책이 없나. 아니면 통일은 요원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에 북한이 거부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전략적 애매모호성 유지정책상 언급을 안한 것인가.
정세현 통일부장관 과거 90년대 중반까지 통일이라는 단어에 대해 쉽게 생각한 경향이 있다. 문민의 정부부터는 통일은 당장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고 점진적이고 상당 기반 조성 후에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므로 통일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실적 용어를 쓰자고 했다.

대북정책, 화해협력정책의 기조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그런 정책으로, 지향하는 바 는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에 대한 점진적 통일로 요약할 수 있다. 평화번영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평화번영정책이라고 표현하지만 용어를 현란하게 쓰지 않는다. 통일이라는 단어를 인플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김병호 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공동번영이란 남북한이 서로 번영해서 잘 살아보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포기한 것인가. 아니면 헌법 제3조가 이제는 의미없이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정세현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해석은 이미 법조계에서 나와있다고 생각한다. 영토조항은 평화통일 이후에 우리 민족의 영토 범위를 선언한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한다. 공동번영은 한반도 전체의 번영과 아울러 한반도를 포함하는 동북아 전체의 번영을 의미한다. 이런 용어를 쓰는 이유는 물리적 국경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북간의 관계에서 물리적 국경은 의미가 있다. 물동량이 대규모로 늘어나고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는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동북아지역 전체의 발전을 얘기하면서 (이 용어를) 썼다고 생각한다. 공동번영을 추진한다고 해도 영토조항의 선언성은 유효하다고 본다.

김병호 그렇다면 해묵은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가. 반국가단체로 보는가.
정세현 북한에 대해서 흑백논리나 양단 논리로는 재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두 얼굴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안보 위협의 근원인 동시에 동족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측면만을 강조할 수 없는 대상이다. 남과 북은 92년 남북한 기본합의서에서처럼 나라와 나라의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잠정적 특수관계이다.

3국을 상대로는 국가이지만 서로 상대할 때에는 국가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북한을 통치하는 지도자이므로 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한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김병호 북한이 말하는 것을 신뢰하나.
정세현 신뢰할 부분도 있고 검증할 부분도 있다.

김병호 지금 이와 같은 북한의 두 가지 길, 한국의 두 가지 길, 네 가지 길을 가지고 외교도 하고 남북관계를 다루면 너무 어렵지 않나.
정세현 그러므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다.

김병호 북한에 많이 퍼줬음에도 핵만 개발하고 있었다. 노 정부의 대북정책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정세현 북에 대한 경제지원을 놓고 퍼주기라는 비판을 할 수도 있다고는 본다. 이것은 시야를 좁게 잡거나 또는 역사적 견지에서 민족문제로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김병호 어느 정도 규모로 언제까지 주면 북한이 만족한다고 보나.
정세현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 교류 협력하는 동안에 북한이 자세를 바꿔서 북핵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 본다. 그런 전망이 없었다면 미국은 왜 경제지원을 하겠는가. 최소한 매해 10만톤씩 미국은 식량을 북한에 지원해 왔다. 지원을 하는 것이 핵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김병호 퍼주기의 성과없이 핵만 개발해 왔기 때문에 이 이상은 안 된다는 것 아닌가.
정세현 미 정부의 공식입장은 핵은 핵문제 대로….

김병호 앞으로도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더라도 (남한이) 경제지원을 할 것인가.
정세현 그런 것을 막겠다고 하지 않나. 외교적 압력도 가하고.

김병호 무슨 압력이 있나.
정세현 미, 일, 한, EU까지 가세해서 외교적 압력을 가하고 있지 않나.

김병호 천하에 믿지 못할 것이 공산당이다. 뭘 믿고 아무 약속 없이 담보도 없이 포기할 것이라고 하나.
정세현 핵문제는 10년 전부터 나왔다. 북한 사회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현장 일선에서 느끼고 있다.

김병호 현 정부는 족벌언론, 족벌 재벌 문제 삼는데, 북한의 족벌 세습에 대해서는 왜 문제 삼고 있지 않나.
정세현 내가 거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북한 세습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는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정부가 남북한 기본합의서 1조, 2조에 상대 체제를 인정하기로 약속했고 2조에서는 내국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가 나서서 거론하는 것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김병호 그러면 북한은 왜 특검법 문제에 대해 시비를 거는가.
정세현 시비를 건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병호 우리는 왜 그 쪽에 한마디도 못하나.
정세현 특검 문제와 관련해 그 쪽 정부당국이 나선 것이 아니다. 신문의 논평 형식으로 나온 것이다.

김병호 통일부가 할 일 없다고 사기가 떨어졌으니 살펴보라.
정세현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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