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불합리한 요금 체계는 한 시민의 제보로 밝혀졌다. <백제신문> 인터넷판(www.bjnews.co.kr) 4월 7일자는 익산에 사는 임모씨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불합리한 요금 체계가 있었다고 글을 올림으로써, 요금 체계의 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임씨의 주장을 인용하여,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통과한 승용차가 익산 톨게이트를 이용할 때 최저이용요금 1100원을 부과했고 경부고속도로 쪽도 같은 요금이 이중으로 부과되었다며, 임씨가 3개월간 부당하게 이중 부과됐던 부분을 다시 환급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도공측은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지난 연말부터 요금을 내릴 계획이었으며 임씨의 지적으로 앞당겨 인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신문은 도공이 임씨의 입을 막기 위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도해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