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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연대와 대한기술사회는 토목건축공사업체, 토목공사업체, 건축공사업체의 면허등록기준 중 ‘기술능력부분’을, 기술사 1인과 기사 및 산업기사 5~12인 등 ‘국가기술자격자’로 제한해 줄 것을 건교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건설업체의 기술자 의무보유에 따른 ‘기술자 자격’을, 건교부가 지난 92년 5월 이후에 국가기술자격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무자격자(학·경력자)도 동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크게 완화를 하였는데, 동 ‘기술자 자격’을 지난 92년 이전처럼 ‘국가기술자격자’로 제한을 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두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최근 건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단체는 이 건의문을 통해 건교부가 ‘건설업체 기술능력’을 완화하였던 이유인 ‘국가기술자격자 부족현상’은, 지난 11년간 ‘국가기술자격자’가 대량 배출이 되어, 지금은 건설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완전 해소가 되었으므로,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건설업답게 기술능력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두 단체 관계자는 “통계자료가 있는 96년 말 기준으로 따져도, 11만 7553명이던 건설기술자격자가 지금은 21만2765명(2002년 말 기준)으로 2배가량 대폭 늘어났다”며 “지금은 ‘기술자 과잉공급시대’이므로 건설업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을 하향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건의문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2003. 2월말 기준) 수, 1만 2572개(토목건축공사업 2817개, 토목공사업 4657개, 건축공사 5098개)는 너무 많다고 지적을 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총 건설물량 등을 감안할 때 4천~5천개가 적정선이라는 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작년 4월, 연구원 유진근 박사)를 그 근거로 들었다.

적정건설업체수 5천개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기술자 수요를 산출해 보면, 기술사의 경우, 2002년 말까지 배출된 인원이 1만 4378명이므로 건설업체 수요기술사 5천명을 충족하고도, 9378명이 남는다. 하위자격인 기사나 산업기사의 경우도, 2002년 말까지 배출된 인원이 19만 8387명이므로 건설업체 수요기사 5만 명(5천개x10명)을 충족하고도, 14만 8387명이 남는다.

두 단체 관계자는 “이렇게 기술자 부족현상이 완전 해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당국자들이 정상상태로 되돌리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건교부의 이러한 처사는 국가기술자격자를 우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인,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와 기술사법 제5조를 정부 스스로가 위반하는 행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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