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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지체장애인이 25일 보험회사측에서 장애를 이유로 가계약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 국내에서 최초로 장애인이 민간보험 가입에 있어 차별당한 사건을 법원에 제소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원고인 조병찬(27ㆍ회사원ㆍ지체장애 1급)씨는 중소기업 웹마스터로 일하던 지난해 9월경 동료 직원의 소개로 피고 회사인 P생명보험(이하 보험사)의 보험모집인을 직접 만나 2시간 넘게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종신보험 계약서를 작성 후 1회분 보험료를 납입했다.
조씨는 위와 같은 청약절차 후 보험료도 납부하였으므로 이제 보험에 가입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보험사측은 보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한 지난 해 9월 25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인 같은 해 10월 25일에 이르러서야 원고로부터 보험청약에 대하여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낙을 거절한다’ 통지를 받았다.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 따른 인권침해"
이에 조씨는 “보험사측이 분명하게 자신이 장애인임을 말하고 이에 대해 정밀검진까지 요청한 고객에게 최소한의 대응도 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인도 안하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분명한 위법이다”며 “신청한 보험상품이 개인 특성에 맞춰서 납입금과 수혜율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맞춤형 상품인데도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 따른 인권침해’이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보험사측은 계약승인여부결정 만기 기간인 한 달이 되도록 뚜렷한 답변을 주지 않았고, ‘논의중이다’라는 말만 보험모집인을 통해 전달해왔다”며 “보험사측에 전화를 걸어 검진요청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직 회의날짜가 되지 않았다’거나, ‘2회분 보험료는 어떻게 하냐’고 질문하면 ‘곧 연락을 주겠다’고만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중 계약결정만기일인 10월 25일 보험계약 해지증서만 우편으로 보내왔고, 그 다음날인 26일 보험모집인이 전화를 걸어 ‘행정처리상 1회분 보험료는 사흘 정도 후에 결제통장으로 입금될 것’이라고 통고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보험약관에는 △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검사를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받은 적이 있는지, △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삼장 판막증, 간경화증과 같은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과 보험가입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조씨는 "위의 어느 것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건강한 상태였다"고 주장에 덧붙였다.
조씨는 이를 근거로 보험사가 가입 차별을 한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선임하고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소송과 이후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보험사 해지결정 근거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험계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본사의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 가입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며 재경부의 지시에 의해 생명보험협회에서 2000년 9월 5일 각 생명보험사 앞으로 발송된 공문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 시행 통지’에 근거하여 조씨의 계약해지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조씨는 국가가 인정한 장애1급으로 인수불가 장애등급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근거로 ▲제1급 3항 ▲제2급 1항 ▲제3급 9항 ▲제4급 3항에 해당 된다”고 인수불가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인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여러 명 있으며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세심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O(37ㆍ회사원ㆍ지체장애 3급)씨는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에 있어 단서 조항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장애를 안고 있다고 해서 더 많은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논리는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장애인 문제는 국민이 함께 풀어 나가야"
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박숙경 담당간사는 “지난 수 십년 동안 보험에서 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수없이 많았다”며 “연구소에서는 이미 지난 98년부터 줄기차게 이 문제를 제기해 많은 차별 사례를 접수했지만 차별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인식부족과 보험사의 주도면밀한 처리 때문에 증거부족으로 공식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며 “장애인의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문제로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법인 '지평'과 공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국내 주요 10개 보험회사와 6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인수지침 등을 조사하고, 2월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 장애를 신체질병과 구별해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체 장애인의 경우 '유진단'으로 명시해 보험가입시 장애의 상태나 정도 및 보험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 |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 시행 통지 내용 | | | | 지난 2000년 9월 5일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는 각 생명보험사 앞으로 보낸 공문을 통해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 시행 통지’를 통해 장애인의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철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문으로 통지했다.
공문은 배경에서 ‘지체장애인, 시ㆍ청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제한받거나 차별화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 대한 보험계약관련 민원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계약심사 기준을 설정 한다’고 명시하고 2000년 10월 신 계약부터 적용할 것을 통지했다.
공통계약심사기준 설정원칙을 살펴보면 현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장해항목(총71개)를 심사기준으로 하며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질병정도에 따라서 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 조건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상법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장애인(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이거나 위험측정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한해 가입거절의 경우로 밝히고 있다.
계약심사 세부기준으로 '전 보험에 대하여 일반인과 동일한 가입한도 및 가입기준을 적용하되 9개 장해항목 해당자에 대해서만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본문기사 도표)
이에 덧붙여 ‘장애인계약이더라도 위험등급심사, 재정능력심사 등 현재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장해원일별로 인수기준을 상이하게 적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해원인이 재해인 경우는 정상체와 동일하게 가입(한도)제한을 철폐하도록 했으며 장해원인이 질병인 경우는 계약사정기준표에 의거하여 결정하고 현증에 대한 진단과 Rating을 통하여 인수 할 것을 통지했다. / 정홍철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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