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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암웨이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핀별수입현황
ⓒ 한국암웨이

국내 다단계 업계 가운데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암웨이' 판매원들의 한달 평균 소득이 5만7000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벌어들이는 1년 평균 수당도 69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이 6일 다단계 판매회사가 공개한 판매원의 수입 분포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개정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회사는 판매원의 수입 분포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내용은 그 동안 다단계 판매원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물건을 팔면서,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과는 정반대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중계실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많은 다단계 판매원들이 전업방식으로 종사하면서 한국 다단계 사업은 급성장하고 있으나, 정작 이윤과 보상은 판매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중계실의 김희경 간사는 "판매원들이 각각 따로 부담하는 교육비와 교통비, 기타 사업유지비용 등이 상당한 점을 감안해볼 때, 실제 대다수 판매원들의 경우 수익이 투자비용에 비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적자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암웨이는 지난 3월 홈페이지를 통해 2001년 9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의 '핀별'(다단계 판매원의 계급을 나눈 단계) 수입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암웨이쪽에서 단순소비자로 간주하는 '노핀(No pin)'의 숫자는 47만8835명이고 이들의 평균후원 수당은 10만6261원이라고 밝혔다. 또 모든 판매원들의 1년 평균 수당은 69만683원이라고 적시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1달치 수당인 5만7000여원이 나오게 된다.

대다수 다단계판매업체 사실상 불법 상태

하지만 시민중계실은 "암웨이사의 홈페이지에는 직급별 수입현황(평균 후원수당)이 나와 있으나 각 직급별 회원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얼마만큼의 사람이 어떤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암웨이 측은 법률상 구분되어 있는 소비자와 판매원의 개념을 자체적으로 해석해, 판매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하위직급(노핀, No Pin)을 단순 소비자로 표기하는 등 정확하고 투명한 실태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다단계 판매는 '소비'를 기본으로, 제품을 통한 질과 가격의 경쟁이 필수적인 시장 유통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단계는 판매원간의 혼탁한 투자경쟁과 폐쇄적인 기업경영으로 일관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다단계가 자랑하던 고수익의 허상이 드러난 만큼 소비자들은 단기간의 고수익이나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제품자체의 비교선택을 통한 건강한 소비풍토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암웨이 홍보실의 이용일 과장은 "일반 판매원과 암웨이의 특수한 판매원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라며 일축했다.

이 과장은 "암웨이 회원이 판매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회원은 소비자형과 사업가형 두 가지 성격이 존재한다"며 "이번에 YMCA가 통계를 낸 것은 이들 모두를 합쳐서 낸 산술적 평균치"라고 해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한국 암웨이는 한 번도 고 수익을 보장한다고 한 적이 없으며, 이는 이번에 공개한 판매원 수입분포에도 잘 드러난다"면서 "전체 암웨이 회원들 가운데 실질적인 사업가용 회원은 1% 정도이며 이들의 평균 수익은 11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방판법 제21조에 따르면 ▲다단계 조직과 운영, 이익에 관한 허위정보 제공 금지 ▲전체 판매원에 대한 평균 후원수당 내역과 지급현황 고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횟수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많은 다단계판매업체가 제품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네트 육성보다는 연고에 의한 사람장사에 치우치고 있는 것을 감안, 다단계 판매 수입분포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공개가 소비자의 사전 선택을 돕고 사후 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입법취지에 반해 실제 대다수 업체들은 법 시행 후 6월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또 4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판매원의 평균수당 현황공개를 안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 상태에 있다.

그나마 일부 공개업체조차도 객관적 기준이 없는 자의적 공개로 보는 사람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고 더구나 주무부서인 공정위조차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어, 법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중계실측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행 법률은 구체적인 공개의 방법(예. 홈페이지, 회원수첩 등)과 기준(예. 총회원수, 직급별회원수, 총매출 등)을 정하지 않고 있어, 몇 업체가 공개하고 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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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같은 남자. 산소같은 미소가 아름답다. 공희정기자는 오마이뉴스 대학기자단 단장을 맡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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