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소재 고하켐 차량질주 테러사건이 7일 새벽에 노사 합의로 극적 타결됐다.
고하켐 노사 양측은 30일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 직원 3명을 퇴직 처리하고 그동안 발생한 사안에 대해 조합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으며 파업 농성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또 김용래 대표이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노사합의서에 서명하고 7일 아침 노조원들에게 직접사과했다.
고하켐 노조는 이번을 계기로 노조탄압이 근절되길 바란다며 천막농성을 풀고 7일 오후 8시 야간조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 | 노·사 합의서 | | | | 삼광 고하켐(이하 회사)과 고하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이번 2003년 4월 30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사는 2003년 4월 30일 사건과 관련하여 관련자 3명(김무경 관리부장, 김명중 총무과장, 김철수 총무과 직원)에 대하여 5월 30일 부로 퇴직 처리한다.
2. 회사는 2003년 4월 30일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단협·사규 등을 적용하지 않으며, 농성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다.
3. 회사는 4월 30일 사건과 관련하여 김용래 대표이사가 직접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다.
4. 업무복귀는 보일러실은 2003년 5월 7일 08:00부터, 일반공정 야간조는 5월 7일 20:00, 주간조는 5월 8일 08:00부터 복귀한다.
5. 이 합의서는 회사와 노조 대표 및 화학섬유연맹 전북본부 본부장,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의장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이 합의서에 대해 노·사 대표는 5월 12일 공증을 확약한다.
2003년 5월 7일
회사측 위원 노조측 위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