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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에 사는 김모씨(40)는 지난 17일 귀가 후에야 자신이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알았다. 김씨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 택시기사와의 통화에서 휴대폰 반환을 요구했지만 휴대폰을 습득한 기사가 5만원의 사례금을 요구하자 말다툼 끝에 휴대폰을 포기하고 말았다.
영등포의 정모씨(32) 역시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려 기사와 전화 통화를 한 후 휴대폰을 찾으러 택시회사로 갔다. 사례의 표시로 음료수를 사갔던 정씨는 택시기사가 “음료수 정도로 되겠어? 중요한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었으면 응당 대가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라는 말에 사례금으로 2만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
정씨는 화가 치밀었지만 주변사람들이 그 정도 액수가 휴대폰을 돌려 받는데 필요한 ‘공정가’라는 말을 듣고 쓴 웃음을 짓고 말았다.
승객이 차안에 두고 내린 휴대폰을 습득신고 않고 오히려 휴대폰 분실승객에게 사례금을 요구하는 그릇된 관행이 일부 택시기사들 사이에 퍼져있다. 이 때문에 휴대폰에 전화번호 등 각종 정보를 기록한 분실휴대폰 주인들은‘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택시기사들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승객의 분실휴대폰에 대해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 원칙적으로 분실물 습득자는 경찰관서에 습득물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운전기사는 승객의 분실물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
그런데도 일부 택시기사들 사이에서 휴대폰 관련 사례금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휴대폰의 가격이 비싸진데다, 전자수첩역할을 하기 때문에 분실자 입장에서는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승객의 휴대폰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서울 남부서에 택시기사가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시간을 보려고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등 논리적 근거가 희박하지만 구체적 범죄증거를 잡지 못해 현재 분실 휴대폰관련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분실휴대폰을 싼 가격에 사들여 동남아 등 외국으로 되파는 브로커들이 택시회사 등을 정기적으로 돌고 있다는 첩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관계자는 “서울시 258개 택시회사를 상대로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개별 택시업체에서는 운전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기고 자체 교육은 느슨하게 하는 현실”이라며 이런 실태를 일부 시인했다.
일부 택시기사들의 사례금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도 택시기사들의 양심에 맡길 뿐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 이 관계자는 “조합차원에서 기사에게 무리한 사례금 요구자제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재영 핸드폰찾기콜센터 팀장은 “택시기사들이 음성적으로 휴대폰에 대한 사례금을 요구하거나 다시 되파는 것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물론 일반인들도 쉽게 적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분실휴대폰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수증을 주고받을 것을 권고한다. 영수증에는 타고 내린 시간, 택시회사 상호 및 차량번호 등이 모두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의 요구에 일단 응해주고 인적사항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휴대폰을 분실하는 사람은 연간 3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분실 휴대폰의 불법유통으로 회수되는 휴대폰은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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