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정당한 교육행정 절차인가?
오히려, 전교조가 교육부총리와 교육관료, 시도 교육감들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로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형사 고소한 것이 더 정당한 고소권 행사라고 헌법학자는 말한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교육부총리와 시도 교육감들을 고발하는 선에서 끝날게 아니라, 국가권력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이 해당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전교조는 하루빨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더 큰 재앙 막기 위해 NEIS, 고착화 막아야
김 교수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빨리 밟아서 NEIS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만약에 NEIS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나라 인권사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NEIS 시행을 막지 못한 채 전자정부가 가져 올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 원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은, 현재보다 더 엄청난 저항에 부딪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또, 자신의 자녀에 관한 신상정보를 NEIS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보내는 일이 전교조와 학부모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내용증명발송은 국가배상청구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 단계로, 이번 NEIS 사태에서는 그러한 절차없이 곧바로 본안 소송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주술에 걸린 교육관료, 전자정부
헌법 학자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개발된 정보테크닉을 국가행정에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자정부가 넘을 수 없는 울타리가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김승환 교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울타리를 넘어선 전자정부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그 울타리를 넘어 선 채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인터넷상에 저장하는 행위는‘전자정부가 아니라, 전자감시정부’로 가는 것"이라고 못박는다.
그런데도 교육부를 비롯한 우리 나라 행정 관료들은 전자정부인지, 전자감시정부인지 구분도 하지 못한 채, 막연히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주술'에 걸려서 자기들이 얼마나 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
불법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김 교수는 "과거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어떤 형태로든 법률의 형식을 갖췄었다"면서 "비록 김대중 정권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국민의 참여 정부라는 노무현 정권이 국민의 기본권을 불법으로 제한하려는 일을 막무가내로 마무리 지으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초등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국민 대다수의 인권, 기본권을 침해한 NEIS 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의 중대성이 너무나 심각하고 긴박한 만큼,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