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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허인회 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 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20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는 허인회 민주당 동대문을 지구당 위원장은 '왜 릴레이 시위까지 시작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특히 1인 릴레이 시위가 청와대를 향한 '절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박지원씨의 150억 건으로 흔들리고 있을 청와대가 제발 거부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될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는 허인회 위원장이 직접 기획해 지난 19일 밤에서야 비로소 확정됐다. 일부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성명 달랑 한 장만으로 청와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 때문에 결행에 합의한 것.

그는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 의의를 살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박지원씨 금품수수 의혹과 정상회담 결과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씨의 개인 비리 의혹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특검은 25일로 종결돼야 한다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대안이다. 그는 이어 지구당에서도 릴레이 시위를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옳은 일을 제대로 밀어붙이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고 전했다.

허 위원장은 특검법 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균환 원내총무에게도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특검법 개정안에 원내총무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려움에 처할수록 그에게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검은 남북정상회담 의의 훼절말라"
이창복·심재권·김영환 등 재야출신 의원 '반대성명' 발표

▲ 심재권, 김영환 등 재야출신 의원들은 20일 '특검 수사기간 연장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오마이뉴스 이성규
대북송금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이 청와대에 접수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이창복, 심재권, 김영환 등 재야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특검은 6·
15 남북정상회담의 의의를 훼절치 말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북송금 특검은 대북송금의 조성경위와 송금의 확인으로 그 역할을 마쳐야 한다"며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금 특검수사가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비자금 수수여부를 언론에 유출시켜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을 호도시키고 있고 대북송금에 국한돼야 할 수사범위를 정치문제로까지 비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소위 비자금 수사에 관한 문제는 대북송금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라며 "이는 특검에서 다룰 사항도 다루어서도 안 될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1신 : 19일 저녁 8시>
이인영, 우상호 등 민주당 원외위원장 9명 '특검연장반대' 릴레이 시위


이인영, 우상호, 허인회 등 민주당 원외지구당 위원장들이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특검수사 기간 연장 불가를 못박은 특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1인 릴레이 시위에는 박공우(수원 팔달), 신동근(인천 서·강화을),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유용화(서울 마포을), 윤호중(경기 구리), 이인영(서울 구로갑),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 조성우(경기 여주) 허인회(서울 동대문을)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이에 앞서 이들은 20일 오전 8시 기자회견 가진 뒤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다음은 이들이 성명서 전문이다.

대북송금 특검법 개정안 즉각 통과를 촉구한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반대한다!


김근태, 김원웅 의원을 비롯한 44인의 민주당, 개혁당 의원들이 대북 송금 관련 특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는 국회가 즉각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미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특검법안을 마련하면서 `선공포 후수정' 약속을 한 바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정치 현실을 존중하고 상생과 대화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검법안 공포 후 재협상 약속을 파기하였으며, 국회는 특검법 개정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한 수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북송금 부분은 수사대상과 수사결과 발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마땅하며, 특검 수사 기간도 원칙적으로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 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의 최고위급이 만나 통일의 물꼬를 튼 역사적인 만남이었다.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략적인 관점에서 방해하고 매도하고 특검수사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거대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었다. 우리는 새 정부에서도 햇볕정책은 완전히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시금석이 바로 특검법 개정안의 통과라고 인정한다.

특검법은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을 풀기 위해서라도 즉각 개정되어야 한다. 국내외 경제계 인사들은 현재 북핵 문제를 비롯한 대북 관계가 투자와 무역을 가로막는 일차 원인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특검 수사는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진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고, 이는 곧바로 경제 상황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보면 일부 인사의 금전 수수 혐의 등은 정상회담은 물론 대북 송금과도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권력형 비리 사건이 있었다면 특검법이 아닌 일반 형사법 체계에 따라 조사하고 처벌하면 되는 문제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으면 하루빨리 다시 풀고 새로 꿰는 것이 옳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검법은 애초에 제정되지 말았어야 할 법률이다. 특검팀은 국회가 잘못 제정한 법률에 따라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회는 즉각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는 특검법 개정안의 즉각 통과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법정 시한인 25일까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갈 것이다. 뜻있는 분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 박공우(수원 팔달), 신동근(인천 서·강화을), 우상호(서울 서대문갑), 유용화(서울 마포을), 윤호중(경기 구리), 이인영(서울 구로갑),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 조성우(경기 여주) 허인회(서울 동대문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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