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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시민의소리> 보도 기사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시민의소리> 보도 기사
19일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 당시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의소리> 양근서(35) 기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제의 토대인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과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허위보도가 아닌 한 형사제재를 가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가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작성되었고 현재까지 그 진위가 밝혀진 바는 없다"면서도 △피고자가 지역 주간신문사 기자라는 사회적 지위 △행위취지가 당시 갑자기 민주당의 시장후보로 박광태 후보가 등장한데 따른 후보검증 목적이라는 점 △행위방법이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의 인터넷상에 기사화한 점 등을 조각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사의 내용이 박광태 후보의 사생활이 아닌 정계진출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점과 당시 상황이 민주당의 공천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여론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비록 기사가 확인이 부족한 점이나 일부 표현상의 문제, '설'을 기사화한 점 등 사소한 오류나 문제가 인정되지만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나 선거자유의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의 보도행위가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해 기자로 재직했던 양근서씨는 박광태 후보(당시 민주당 광주북갑위원장)가 후보등록마감 하루 전날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결정되자, <시민의소리> 6월 9일자에 '박광태의 어부지리 정치유전' 제하의 기사에서 '공천헌금 대가설'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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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근서씨의 기사를 '<주간 오마이뉴스> 광주전남 호외판'에 게재해 배부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당시 대안매체공동취재단장 김대성(35·대학강사)씨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일반신문들의 연합으로 제작해서 생활정보지인 사랑방 신문 배부대를 통해 배포한 것은 통상적 배포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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