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김승환 교수는 "국가권력이 법적 근거가 없는 ‘NEIS’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인권을 대량으로 파괴하는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고는 오히려 이에 저항하는 사람을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개탄한다.
김 교수는 "정보인권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차원의 인권과는 달리, 한번 침해된 이후에는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곳곳에 날라가기 때문에 원상회복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침해되는 순간에 전혀 다른 형태의 정보로 확대 재생산돼서 누가 어떻게 어떤 정보로 활용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금, 법적 근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NEIS를 이미 시행했으며, 시행해놓고 문제가 제기되니, 뒤늦게 일목요연한 법적 근거를 갖추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앞뒤가 바뀌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NEIS의 정보인권 침해를 지적하면서 부당한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저항하는 세력은 국가권력을 이용해 손발을 묶어 놓는다.
관료들의 정보인권에 대한 무지가, 돌이킬 수 없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 오고 교육현장에 숱한 갈등과 대립을 가져 오고, 행정의 편의와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은 무시해도 된다는 전례까지 남기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열 손가락 지문 찍는 법은 없어도 국민들은 아무런 이의 제기없이 순응해왔으며, 이번 NEIS 사태도 관행(?)대로 대다수 국민들은 별 문제 의식없이 지나치고 있고, 국가권력은 그 틈을 이용해 국민 통제를 위해 편리한 제도를 소리없이 도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