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이건표 단양군수가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24일 오전 10시 부터 이 군수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오후 5시께 영장을 기각했다.
제천지원 이상원 판사는 "이 군수의 부인 신모씨가 김씨로 받았다는 2천만원에 대한 소명자료 부족과 이 군수가 현직 자치단체장으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 군수는 오후 6시 14분 제천지청 현관문을 나서 미리 대기한 승용차로 단양으로 향했다.
이 군수는 지난 98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관급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5월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 22일 검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