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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공장 인근 주택가에 떨어진 미확인된 묽은 그을음 덩어리.
SK공장 인근 주택가에 떨어진 미확인된 묽은 그을음 덩어리. ⓒ 김경호
주민 박모(43)씨는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왔더니 시커먼 묽은 덩어리가 널어놓은 이불 등 빨래와 마당에 떨어져 있었다"며 "그을음이 공장에서 배출됐다고 판단해 시에 연락해 현장조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락을 받은 수원시는 오전 11시께나 현장에 늑장 출동했고 정확한 피해조사와 시료채취를 하지 않고 SK케미칼 관계자만 만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주민과 수원환경운동연합이 요구한 시료채취 후 유해성 판단을 외면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를 관장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도 현장에는 아예 나가보지도 않았고 큰 피해가 없다는 업체측 얘기만 듣고 사안이 경미한 것으로 종료해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시 관계자는 "SK케미칼에 가서 원인을 조사했더니 굴뚝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그을름이 순간적으로 배출돼 일어난 일이었다"며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시료채취를 하지 않았고 행정조치를 하기에도 경미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자동측정결과 순간적으로 시간이 초과되면서 발생한 사항이라 큰 피해가 없다고 업체로부터 들었다"며 "업체에 내용을 알아보니 경미한 것 같아 현장에는 나가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루는 행정 피해보는 주민

분진덩어리가 떨어진 곳에 사는 인근 주민들과 수원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일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그을음에 대한 명확한 성분조사와 유해성 판단여부, 배출된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성의없는 입장과 마치 업체를 대변하는 것 같은 대응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분진이 묽은 덩어리로 떨어진 경우가 드물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요구대로 시료를 채취하고 성분조사를 의뢰해 유해성 판단이 가능한데도 이를 외면하고 업체의 얘기에 근거해 사안이 경미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시는 확인되지 않은 그을음이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하면서 법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을 만큼 사안이 경미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 사업장을 관장하는 곳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일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간 시는 경기도에 그을음에 대한 시료채취와 성분조사를 요구하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입장을 전혀 전달하지도 않았고 일대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묽은 그을음이 밖으로 배출된 경우가 지극히 드물고 성분이 어떤 것인지 확인된 적이 없는데도 사안이 경미했다고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는 원인규명에 있어서도 SK케미칼쪽 입장만 그대로 전달받아 그을음이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업체의 보일러에서 불완전 연소되면서 이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배출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시가 이번 사안을 축소하는데만 급급했지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피해조사나 성분 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를 나가보니 묽은 그을음 덩어리가 있었다"며 "전문가들도 분진이 이렇게 배출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지적해 시료를 채취해 성분조사와 함께 유해성을 판단해 달라고 수원시에 요구했지만 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행정기관 미온적 대처

SK케미칼 안전환경팀은 이번 일에 대해 지난 24일 새벽 2시께 보일러를 운영하는 또다른 법인체인 휴비스쪽에서 스케일 제거작업(굴뚝 청소)을 하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K케미칼은 1일 2회에 걸쳐 스팀으로 쏴서 스케일을 제거하는데 시간이 수초동안 경과돼 많은 압력이 가해지면서 분진덩어리가 밖으로 배출됐다고 밝혔다.

또 분진덩어리가 공기 중에 살포돼 있다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습기와 만나면서 묽은 그을음으로 뭉쳐진 것으로 추정했다.

SK케미칼은 또 평소 기계가 분진을 제어하는데 이번 일은 기계가 못잡고 작업자의 실수도 있었던 이중적인 안전장치의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지난 93년에 묽은 그을음이 떨어진 적이 1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라면서 "분진은 유해성이 없고 시가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반드시 채취하는 만큼 NGO단체의 주장은 무리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업체를 관장하는 경기도는 현장조사를 나가지도 않았고 업체가 사안이 경미하다고 얘기하자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나 시료채취도 하지 않았다.

도는 확인되지 않은 그을음이 분진인지 여부에 대해 성분조사도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상 분진의 경우 30분마다 2회 연속 100㎎/ℓ3이상을 초과했을 때만 행정조치가 가능하다고 이미 그을음 덩어리를 분진으로 적용하려 들었다.

환경단체는 확인되지 않은 묽은 그을음 덩어리가 분진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물질인지에 대해서는 시료채취나 성분분석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해 전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도는 주민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로부터 경미했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조사를 하지 않았고 주민과 환경단체가 그을음 덩어리에 대한 시료채취와 유해성 여부를 요구했는지도 수원시로부터 전달받지 못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시료채취를 주장하는 주민과 환경단체의 요구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며 "오염물질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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