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월 55만원으로 사실상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해오던 코아백화점의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지난 22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간지 일주일 만인 27일,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의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상을 용역회사측과 잠정합의했다.
잠정합의된 내용은 법정최저임금 56만7200원과 야간, 특근수당 지급, 노조활동 보장, 고용보장 등에 관한 사항이며, 유급휴가를 얻어낸 것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런 잠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용역회사가 27일 밤 "약속했던 파업기간 임금지급은 못하겠다"며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해 합의내용을 번복하려 했으나, 재조정 끝에 합의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코아백화점 청소용역노동자들은 합의내용에 대한 찬반투표를 통해 8월 1일 조인식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