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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의 한총련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연행과 탈퇴서 강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검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 152명 중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하고, 총학생회장 이상 핵심 간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 발표와는 달리 일선 경찰의 무차별 연행은 계속되고 있다. 대검 기준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 대상인 2002년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박정훈씨가 26일 학내로 들어온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더구나 박씨는 "한총련 탈퇴서를 안 쓰면 구속된다", "수배해제 조처도 나왔는데 쉽게 가자"는 등 협박과 회유를 받고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한총련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탈퇴서를 쓰고 나서야 27일 풀려났다. 전남대 모 수배자도 '주거지 불명확'과 '구속 경험'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 유영업 대표는 "대검은 전향서 개념의 기존 탈퇴서 제출을 전제하지 않았는데 일선에서는 탈퇴서를 강요하고 있다. 또 자진출두하면 선처하겠다는 대검 방침대로 출두를 기다려야 할 경찰이 무분별한 연행을 계속하고 있어 수배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당국을 비판했다.
'최대한의 관용조처' 대상인 총학생회장 이상 수배자의 경우도 발표 내용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29일 지난해 효성가톨릭대 총학생회장 이정아씨는 임시로 기거하던 집 앞에서 연행돼 경북도경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98년 한총련 간부로 6년째 수배중인 송용한씨도 담당 검사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어 구속을 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다른 법 위반 사실 없는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 수배자가 불구속 수사 대상 79명 리스트에서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한총련 수배자 모임과 가족모임은 29일 정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관련 사회단체와 함께 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8월초까지 한총련 관련 모든 수배자의 전면 수배해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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