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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연대는 8월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부의 장애인이동권 문제 패소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8월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부의 장애인이동권 문제 패소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박신용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는 8월 8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부의 장애인이동권 문제 패소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장애인의 이동권리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명시한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헌법을 부정한다"고 선언했다.

2001년 11월 26일 장애인이동권대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장애인이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배려를 요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헌법의 규범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과 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2002. 12.18 판결)

다만,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서 '버스운송사업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아니라 순수한 사기업인 이상,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저상버스의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영희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영희 공동대표가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박신용철

또한, 지난 7월 4일 사법부(서울지법 민사합의 8부. 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 등 9명의 휠체어장애인이 서울시·서울시도시철도공사·서울시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패소판결을 내리면서 △장애인의 이동권리는 헌법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권리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요구 권리는 국가가 구현해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장애인 이동권리는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적, 경제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 및 우선 순위결정을 통해 정해질 수 밖에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종로3가 8차로 중앙선 기습점거시위, 이동권보장법률제정 요구 버스타기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법부의 판결의 부당성을 알려왔다.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과연 우리에게 평등했나?"라고 되묻고 "헌법에 '인간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하위법인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차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이동권리가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경석 공동대표는 "이것은 헌법이 기만적이거나 하위법을 강제할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런 헌법은 필요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도출하지 못한다면 미국이나 일본헌법에 기대야 하는 것인가?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12명의 휠체어장애인들은 '모든 국민에서 장애인은 제외된다(헌법 제10조)' , '장애인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없다(헌법 제14조)' ,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없다. 국가의 보호는 말장난뿐이었다(헌법 34조)'라고 쓰인 피켓들을 목에 걸고 있는 항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박경석 공동대표가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반박문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에게 반박문을 꺼내보이고 있다.
기자회견을 마친 박경석 공동대표가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반박문을 제출하기 전 기자들에게 반박문을 꺼내보이고 있다. ⓒ 박신용철

장애인이동권연대 박영희(장애여성공감 대표) 공동대표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사회적 기본적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온몸으로 거부한다!'는 성명서를 낭독한 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명시는 했지만 사실상 차별하고 있는 헌법의 모형을 만들어 장애인들이 돌아가며 라카를 뿌리고 전동휠체어로 깔고 지나가는 포퍼먼스가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경석 공동대표와 최용기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 및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반박문'을 접수했고 재판부에 반박문이 전달되도록 공식 요청하면서 재판부와의 면담요청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전달한 반박문은 우선 헌법과 관련한 규정에 대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권리는 불가침의 권리로 헌법에서 국가가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지만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불평등한 것이고 차별받는 것이다 ▲모든 국민은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으나 장애인당사자의 결정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것은 기본적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는 자유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법부는 장애인 이동권이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동하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20년~30년이상 기본적인 모든 권리로부터 단절되어 살아온 중증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절대적인 문제"라면서 "이동할 권리와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하는 천부적 권리이고 그것을 박탈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 박신용철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도 지금의 법률로는 장애인이 일반시내버스를 이용할 권리가 보장되기에는 분명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면서 " 지금이 버스를 운행하는 사기업이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사기업의 저상버스 도입을 강제할 수 있는 '장애인이동권보장법률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는 헌법으로부터 장애인의 이동권리가 직접적,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동권보장법률을 하위법으로 제정해 헌법 취지를 살려야 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증진법)의 개정은 절실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철폐할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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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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